지난 2007년 충남 태안에서 발생한 사상 최악의 기름유출 사고와 관련 삼성중공업과 허베이스피리트호, 양 측 모두의 과실이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그러나 대법원은 삼성중공업의 예인선단이 유조선과 충돌하면서 발생한 손상을 업무상과실 선박파괴 혐의로 본 부분은 무죄로 보고, 원심 판단 부분을 파기 환송했다.

23일 대법원1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업무상과실 선박파괴, 해양오염방지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삼성중공업 예인선단 선장 조 모(53) 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벌금 200만 원, 홍콩선적 유조선 허베이스피리트호 선장 차울라(37) 씨에게 금고 1년 6월에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또 조 씨 이외에 예인선 선장 김 모(41) 씨에게 징역 1년 6월, 예인선단의 실질적 책임자 김 모(47) 씨에게 징역 8월, 허베이스피리트호의 1등 항해사 체탄시암(34) 씨에게 금고 8월에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도 파기했다.

특히 해양오염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대법원은 삼성중공업과 허베이스피리트호 선주 등에게 양벌조항을 적용해 양 측에게 부과한 벌금 3000만 원을 확정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태안 기름유출 사고와 관련 예인선단 측과 유조선 측 모두의 과실이 인정된다"며 "그러나 유조선에 발생한 손상은 형법 제187조에서 정한 선박 파괴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Posted by 충투 기자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