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경찰청은 23일 충남도 교육감 보궐선거 A 후보 선거본부장 김 모(57) 씨를 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7일부터 15일까지 천안에 있는 A 후보의 선거사무소와 연락사무소 등에서 부재자 신고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유권자 동의 없이 부재자 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18일 충남선거관리위원회에서 A 후보 선거사무소 선거본부장과 선거사무원 등 5명을 고발함에 따라 23일 A 후보 선거사무소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여 이 같은 범행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엄정한 수사를 통해 선관위에서 고발된 혐의에 대해 계속 수사해 여타 관련자에 대해서도 선거법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사법처리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부재자 허위신고를 조직적으로 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천안=최진섭·이성우 기자
heartsun11@cctoday.co.kr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7일부터 15일까지 천안에 있는 A 후보의 선거사무소와 연락사무소 등에서 부재자 신고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유권자 동의 없이 부재자 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18일 충남선거관리위원회에서 A 후보 선거사무소 선거본부장과 선거사무원 등 5명을 고발함에 따라 23일 A 후보 선거사무소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여 이 같은 범행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엄정한 수사를 통해 선관위에서 고발된 혐의에 대해 계속 수사해 여타 관련자에 대해서도 선거법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사법처리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부재자 허위신고를 조직적으로 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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