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도시건설청이 주변지역의 집단취락지역의 규제완화를 위해 주변지역 내 129개 마을에 대한 자연취락지구지정(안)을 마련해 23일부터 주민공람을 실시한다.
자연취락지구 선정기준은 당초 주택 50호 이상의 17개 마을을 대상으로 검토했으나 주민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 주택 10호 이상으로 대폭 완화해 129개 마을로 확대했다
또 대상 필지도 당초 주택이 있는 토지 또는 나대지 위주에서 창고, 공장 등의 생산기반시설과 복지시설 등도 포함했다.
자연취락지구로 지정될 경우 현재 적용되고 있는 시가화조정구역의 규제가 해제돼 일반적 취락지구 내에서 할 수 있는 행위들을 할 수 있게 된다.
허용 건폐율이 20% 이하에서 60% 이하로 상향되고 주택의 증축 및 개축이 원활하게 되고 슈퍼마켓·음식점 등의 근린생활시설의 건축도 가능하게 돼 주민생활환경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지정지구(안)은 5월 말까지 결정고시를 할 예정이다.
연기=황근하 기자 guesttt@cctoday.co.kr
자연취락지구 선정기준은 당초 주택 50호 이상의 17개 마을을 대상으로 검토했으나 주민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 주택 10호 이상으로 대폭 완화해 129개 마을로 확대했다
또 대상 필지도 당초 주택이 있는 토지 또는 나대지 위주에서 창고, 공장 등의 생산기반시설과 복지시설 등도 포함했다.
자연취락지구로 지정될 경우 현재 적용되고 있는 시가화조정구역의 규제가 해제돼 일반적 취락지구 내에서 할 수 있는 행위들을 할 수 있게 된다.
허용 건폐율이 20% 이하에서 60% 이하로 상향되고 주택의 증축 및 개축이 원활하게 되고 슈퍼마켓·음식점 등의 근린생활시설의 건축도 가능하게 돼 주민생활환경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지정지구(안)은 5월 말까지 결정고시를 할 예정이다.
연기=황근하 기자 guesttt@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