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내에서 이름을 바꾸려는 사람이 매년 늘고 있고 개명신청은 취학 전, 입학 전인 매년 1월에서 3월에 가장 활발하게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 개명신청자 매년 증가

청주지법에 따르면 지난해 충북도내 4개 법원에 접수된 개명신청 건수는 4753건으로 지난 2007년 3763건에 비해 990건 증가했다.

연도별로 보면 지난 2004년 까지만 해도 개명신청 건수는 2000건이 채 되지 않았지만 2005년 2418건, 2006년 3392건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개명을 원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는 것은 그만큼 개명이 쉬워졌음을 뜻한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한 번 만들어져 법적 효력을 갖게 된 이름을 바꾸기란 어려웠다.

어렵게 서류를 갖춘 뒤 개명신청을 해도 법원은 퇴짜를 놓기 일쑤였고 소요되는 비용도 만만치 않아 개명에 성공하든 실패하든 한 번 시도하는 것 만으로도 수 백만 원의 비용이 드는 게 보통이었다.

하지만 지난 2005년 ‘범죄를 숨기거나 의도적으로 법을 피할 의도가 없다면 개인의 행복추구권 보장 차원에서 국민들의 개명신청을 받으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뒤로 그 다음해 개명신청 건수는 900여 건 가까이 늘었다.

◆ 취학 전, 입학 전 개명신청 활발

취학 전 아동이나 입학 전 학생들 사이에서도 학교에서의 놀림 등을 피하기 위해 이름 바꾸기 열풍이 불면서 개명신청은 매년 1월에서 3월 사이 가장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청주지법에 신청한 개명신청을 월별로 분석해보면 1월 336건, 2월 260건, 3월 295건으로 4월 246건, 5월 223건, 6월 244건 등 다른 달과 비교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올 1월부터 3월 사이의 개명신청 건수는 각각 352건, 469건, 468건에 달했다.

법원 관계자는 “개명신청자의 30% 이상이 취학 전 어린이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대부분 이름 때문에 학교에서 놀림 받지 않기 위해 취학 전인 1~3월에 이름을 변경하고 있다”며 “개명 사유는 항렬에 따르지 않은 이름을 집안 어른의 뜻에 따라 맞게 바꾸는 사례와 출생 당시 한글로 이름을 지었다가 다시 한자 이름으로 바꾸는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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