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세종시의 법적지위를 '정부직할의 세종특별자치시'로 합의하면서 4월 국회 통과의 8부 능선까지 갔던 세종시법에 급제동이 걸렸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2일 세종시법에 대한 논의를 벌였지만 국가 위임 사무 및 관련 법 개정 문제 등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오는 28일 이전에 법안심사소위를 다시 열어 재논의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21면

그러나 국회 일정상 24일 이전에 세종시법이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물리적으로 4월 국회 통과가 불가능할 전망이다. 이날 오전부터 열린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에서 여야는 세종시의 기능 부여 문제를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을 이어갔다. 민주당과 자유선진당 의원들은 ‘정부직할 특별자치시’라는 세종시의 법적 지위가 정해진 만큼 국가 위임 사무와 관련된 법 개정은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해 처리하자고 주장한 반면 한나라당 의원들은 졸속처리가 우려된다며 반대했다.

민주당 강기정 의원(광주 북구갑)은 법안소위에서 “세종시가 수행할 수 있는 국가 위임 사무 중 세종시가 할 수 있나 없나를 여기서 판단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며 “심대평 의원이 제출한 안을 참고로 국무총리 산하에 별도의 위원회를 둬서 면밀하게 검토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자유선진당 이명수 의원(아산)도 “위원회 구성을 통한 문제 해결은 정부의 의지가 있는 한 충분히 논의 될 수 있는 부분”이라며 “4월 국회 처리를 위해선 우선 법사소위에서 법안을 통과시키고 관련 사안은 시간을 두고 논의해도 늦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이은재 의원(비례)은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출범과 함께 모든 국가 위임 사무를 전부 이양했지만 현재 중앙정부의 예산 지원만 바라보며 엉망이 된 상태로 세종시도 전례를 답습할 수 있다”며 “위원회를 만들어 국가 위임 사무를 이양해야 할지 회의가 든다”고 말했다.

같은 당 장제원 의원(부산 사상)은 “명확한 규정을 행안위에서 따져보지 않으면 졸속법안이 될 수 있다. 세종시는 유령도시가 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세종특별자치시라는 새로운 명칭, 경계 구역 조정 문제와 관련, 여야 의원들은 3차례나 정회와 속개를 거듭한 끝에 5개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수렴과 위임 사무 검토를 위한 위원회를 총리실 산하에 설치하기로 했다. 그러나 위원회의 기능을 놓고 여야가 시각 차이를 좁히지 못해 세종시법 논의에 종지부를 찍지 못했다. 일단 24일 이전에 법안소위가 열려 합의를 이루지 못할 경우 27일 행안위 전체회의와 28일 법사위 일정을 맞추는 데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는 만큼 세종시법 국회 통과는 이번에도 다음을 기약해야 할 공산이 크다.

4월 국회 통과가 무산 될 경우 다음 회기인 6월 국회에는 '미디어법' 등 여야의 극한 대립이 예상되는 각종 현안이 산적해 있어 세종시법 처리를 담보하기 힘든 만큼 세종시법 제정 무산 책임을 둘러싼 정치공세가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세종시법 국회 통과에 제동이 걸리자 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등 지역 정가는 ‘세종시법 처리를 늦추려는 한나라당의 계획된 의도’라며 일제히 비난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서울=김종원·이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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