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시의 법적지위가 '정부직할 특별자치시'로 결정될 전망이다. ▶관련기사 2면

국회 행정안전위 법안심사소위는 21일 세종시의 법적지위와 관련해 '정부직할 특별자치시'로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정부가 행안위에 제출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법안'(이하 정부안)에 명시된 국가위임사무 등에 대한 여야의 이견이 커 4월 국회 처리까지 상당한 진통이 우려된다.

특히 정부안으로 윤곽이 드러난 세종시의 경우 기초자치단체 수준의 ‘무늬’만 특별자치시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안에 따르면 세종시의 법적지위는 광역·기초의 지위를 겸하는 새로운 유형의 광역시에 준하는 ‘정부 직할의 특별자치시’로 규정했다.

하지만 자치사무 및 재원 확보, 조직 운영, 특별지방행정기관 등 국가기관 설치 등에 대해선 사실상 충남도 산하의 기초단체 수준으로 묶어 놨다. 이 때문에 정부가 세종시에 대해 알맹이는 빼고 ‘특별자치시’라는 껍데기만 준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기능 배분의 경우 세종시의 권한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도(道)의 자치사무는 원칙적으로 세종시로 이관하고, 세종시를 충남도 관할에서 제외한다고 밝히고 있다. 다만 세종시의 인구·면적, 행정여건 등을 감안, 불가피하게 자체 수행이 곤란한 도 기능은 충남도가 수행하도록 했다. 정부는 교육자치를 세종시가 수행하기 불가능한 기능으로 예시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국가위임사무(119개 법률)는 현행대로 도에서 처리하고, 도에서 시·군으로 재위임해 처리하는 사무는 세종시로도 재위임해 처리하도록 해 세종시의 행정자율성을 억제했다. 국가위임사무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를 비롯해 유통, 건설, 의료, 세법 등과 연관돼 있어 세종시가 이를 주도적으로 수행하지 못하면 독립된 자치단체로서의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다.

정부는 또 광역단체의 필수기관인 법원, 선거관리원회를 비롯해 지방검찰청, 우체국, 경찰서, 지방노동청 등 16개 중앙부처 소속 특별행정기관도 별도의 설치없이 당분간 현 관할구역(충남도)을 유지하도록 했다.

이 경우 세종시 광역시에 준하는 특별자치시임에도 불구하고 대전지방법원과 대전지방검찰청, 충남선거관리위원회 등 대전과 충남 소속 관할기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이에 대해 행정전문가들은 “세종시가 광역·기초의 지위를 겸하는 새로운 유형의 자치단체인 것은 분명하지만, 자치단체의 핵심인 자치권 측면에서는 충남도 산하의 기초단체 수준이라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정부 직할 특별자치시란 광역과 기초를 겸하는 '단층제' 형태로서 제주특별자치도와 비슷한 개념의 법적지위를 갖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일반 자치단체와 달리 관할 내에 기초단체를 두지 않고 읍·면·동을 두도록 했다. 여당이 주장해온 특례시보다는 지위가 높지만 광역시에 비해서는 일부 자치권이 제한된 중간 형태의 법적지위를 갖게 될 전망이다.
Posted by 충투 기자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