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40세 여성”, “26세 미만 여성, 남 35세 미만”
충북도내 취업포털사이트 및 생활정보지의 구인·채용 정보란은 나이를 제한하는 조항이 버젓이 제시되고 있다.
최근 나이에 따른 고용 차별을 금지하고, 고령자도 능력에 맞는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지만 각 기업 및 고용주들은 여전히 이를 외면하고 있다.
지난달 22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만을 이유로 고용 차별을 금지하고 고령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제정됐다.
하지만 각 채용 정보를 알리는 인터넷 구인구직사이트 및 생활정보지에는 버젓이 나이를 제한하고 있는 등 구직자들이 취업에 제한을 받고 있어 해당 기관의 철저한 지도감독이 요구되고 있다.
20일 지역의 한 취업 인터넷 포털사이트에는 도내 A기업이 구인정보를 올려 놓으면서 ‘연령 22~40세’라고 표기하고 있으며, B기업체의 채용란에도 ‘40~45세 남성’이라고 기재하고 있다.
모 생활정보지의 구인구직 정보란은 일반 사무직을 채용하면서도 ‘26세 이하 여성’, ‘남 35세 미만’이라고 명시해 놓는 등 대부분의 채용정보란에 나이제한 문구가 기재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노동부가 운영하는 취업포털사이트 ‘워크넷’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법 시행으로 채용정보에서 연령이 삭제됐다고 표기하고 있으나, 정작 워크넷에 채용정보를 올려놓은 C기업체는 취업 우대사항과 함께 ‘연령 20~50세’로 채용 조건을 제시해 구인 활동에 제한를 뒀다.
또 워크넷은 ‘고령자 우선채용여부’란을 기재토록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기업체들은 ‘비해당’으로 기재하고 있어 고령자들의 구직활동에 제한을 받고 있다. 고령자 우선채용여부는 노동부에서 고령자의 원활한 채용을 위해 각 기업들이 기재토록 하고 있으나 기업들의 부정적인 반응으로 인해 오히려 고령 구직자들이 위축되고 있다는 것이다.
청주고용지원센터 관계자는 “워크넷의 경우 각 기업들이 채용공고란을 올려 놓도록 하는 방식으로 최근 구인정보란에 연령 표기를 하지 못하게 하는 등 지도·감독을 하고 있으나 실수로 연령이 올라오는 경우가 있다”며 “고용상 연령 차별에 대해 구체적인 정보를 갖고 있지 못한 기업들이 많아 애로사항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연령 차별행위로 인정된 기업체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으며,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30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영덕 기자 ydchoi@cctoday.co.kr
충북도내 취업포털사이트 및 생활정보지의 구인·채용 정보란은 나이를 제한하는 조항이 버젓이 제시되고 있다.
최근 나이에 따른 고용 차별을 금지하고, 고령자도 능력에 맞는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지만 각 기업 및 고용주들은 여전히 이를 외면하고 있다.
지난달 22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만을 이유로 고용 차별을 금지하고 고령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제정됐다.
하지만 각 채용 정보를 알리는 인터넷 구인구직사이트 및 생활정보지에는 버젓이 나이를 제한하고 있는 등 구직자들이 취업에 제한을 받고 있어 해당 기관의 철저한 지도감독이 요구되고 있다.
20일 지역의 한 취업 인터넷 포털사이트에는 도내 A기업이 구인정보를 올려 놓으면서 ‘연령 22~40세’라고 표기하고 있으며, B기업체의 채용란에도 ‘40~45세 남성’이라고 기재하고 있다.
모 생활정보지의 구인구직 정보란은 일반 사무직을 채용하면서도 ‘26세 이하 여성’, ‘남 35세 미만’이라고 명시해 놓는 등 대부분의 채용정보란에 나이제한 문구가 기재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노동부가 운영하는 취업포털사이트 ‘워크넷’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법 시행으로 채용정보에서 연령이 삭제됐다고 표기하고 있으나, 정작 워크넷에 채용정보를 올려놓은 C기업체는 취업 우대사항과 함께 ‘연령 20~50세’로 채용 조건을 제시해 구인 활동에 제한를 뒀다.
또 워크넷은 ‘고령자 우선채용여부’란을 기재토록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기업체들은 ‘비해당’으로 기재하고 있어 고령자들의 구직활동에 제한을 받고 있다. 고령자 우선채용여부는 노동부에서 고령자의 원활한 채용을 위해 각 기업들이 기재토록 하고 있으나 기업들의 부정적인 반응으로 인해 오히려 고령 구직자들이 위축되고 있다는 것이다.
청주고용지원센터 관계자는 “워크넷의 경우 각 기업들이 채용공고란을 올려 놓도록 하는 방식으로 최근 구인정보란에 연령 표기를 하지 못하게 하는 등 지도·감독을 하고 있으나 실수로 연령이 올라오는 경우가 있다”며 “고용상 연령 차별에 대해 구체적인 정보를 갖고 있지 못한 기업들이 많아 애로사항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연령 차별행위로 인정된 기업체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으며,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30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영덕 기자 ydchoi@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