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를 끌어모으면 일정 비율의 확정배당금을 지급하는 다단계 방식을 이용해 태양광 에너지 업체에 투자하면 막대한 이득을 챙기게 해주겠다며 수 백명의 투자자로부터 수 백억 원 상당을 가로챈 무허가 유사수신업체 대표 등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청주흥덕경찰서는 20일 청주시 북문로 모 상가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태양광 에너지 업체와 부실기업 인수합병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수 백여 명의 투자자로부터 수 백억 원을 받아 가로챈 무허가 유사수신 업체 대표 김 모(38) 씨와 오 모(69) 씨 등 2명을 유사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또 이 모(62·여) 씨 등 자금 모집책 6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2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6년 12월경 청주시 북문로에 상가를 임대해 무허가 유사수신업체를 차려놓고 지난해 8월 태양광 에너지업체에 투자하면 막대한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경영권 인수자금 명목으로 450여 명으로부터 53억 원을 받은 데 이어 이 업체가 증시에 상장하면 고배당을 받을 수 있다고 속여 150명으로부터 주식매수자금 3억 7000만 원을 추가로 받은 혐의다.

이들은 또 지난해 11월 의료기기 업체의 경영권을 인수한다며 500명의 투자자로부터 40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투자자를 끌어모으기 위해 해당업체와 형식적으로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를 근거로 제시했지만 실제로는 계약 후 그 즉시 계약서를 파기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 투자자 모집 과정에서 기존 투자자들에게 다른 투자자를 유치할 경우 모집 수당과 직급 상승을 약속하는 다단계 방식을 사용해 왔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이들에게 돈을 투자한 500여 명의 투자자들이 적게는 100만 원에서 많게는 7000만 원까지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과 형식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에너지 업체들에 대해서도 금전교부 등의 혐의가 있는지 조사하는 한편 압수한 거래내역 등을 토대로 추가 피해자 여부에 대해 집중적인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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