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9 충남도교육감 보궐선거가 불·탈법이 횡행하는 혼탁선거로 치달으면서 선거 후 심각한 후유증을 예고하고 있다. ▶관련기사 4면
특히 전임 교육감 2명에 이어 또다시 이번 선거 당선자가 사법처리대상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감마저 높아지고 있다. 지역민들은 전 교육감들의 잇단 비위사실로 인해 보궐선거에 출마한 7명의 후보들은 저마다 ‘깨끗한 선거’만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정 선거운동이 계속 불거져 분노하고 있다.
천안 동남경찰서는 20일 도교육감 보선에 출마한 장기상 후보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 등 혐의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선거사무소를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8일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부재자 신고서를 허위작성하거나 유권자 동의없이 부재자신고를 한 혐의 등으로 장 후보 선거본부장 등 5명을 경찰에 고발해옴에 따라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100여 명의 수사인력을 동원, 선거사무소 내 컴퓨터와 서류 등을 압수했다. 경찰은 장 후보의 선거사무소를 비롯, 6개 장소에서 압수한 자료를 분석해 선거법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자를 사법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장기상 후보는 이날 선거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법위반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장 후보는 “이번 일에 대해 행위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열성 지지자들이 선거법위반임을 모르고 저지른 착오며 오해라는 것을 말하고 싶다”며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또한 공권력 탄압임을 밝히고 싶다”고 말했다.
공직자가 선거에 개입하거나 유권자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등의 불법 선거운동 구태도 또 다시 재현되고 있다. 도선관위는 지난 9일 아산교육장 A 씨와 전·현직 교장·교감 17명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도선관위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24일 아산시 용화동의 모 식당에서 특정후보를 지지하기 위한 모임을 가진 혐의다.
이에 앞서 지난 5일엔 특정후보를 위해 지역주민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B 씨 등 2명이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연기군에 거주하는 이들은 특정후보를 위해 지난달 26일 선거구민 등 16명에게 31만 8000원어치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15일과 16일, 서천과 아산 지역에선 특정후보를 비방하는 유인물이 발견됐고 천안지역에선 학원광고 전단지에 특정후보 명함이 끼워져 뿌려지고 있다는 제보가 해당 선관위에 접수되기도 했다.
이처럼 선거를 앞두고 불법·탈법 선거운동 사례가 속속 드러나고 있고 일부 후보들이 이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선거 후 불어닥칠 후폭풍에 대한 우려도 현실화되고 있다.
도교육계의 한 인사는 “만약 선거에 당선된 이가 또 다시 사법처리 대상으로 전락한다면 충남교육은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상처를 입게 될 것”이라며 “추락한 이미지를 쇄신해야 할 이번 선거가 되레 충남교육의 목을 죌 판”이라고 토로했다.
진창현 기자 jch8010@cctoday.co.kr
천안=최진섭 기자
특히 전임 교육감 2명에 이어 또다시 이번 선거 당선자가 사법처리대상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감마저 높아지고 있다. 지역민들은 전 교육감들의 잇단 비위사실로 인해 보궐선거에 출마한 7명의 후보들은 저마다 ‘깨끗한 선거’만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정 선거운동이 계속 불거져 분노하고 있다.
천안 동남경찰서는 20일 도교육감 보선에 출마한 장기상 후보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 등 혐의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선거사무소를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8일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부재자 신고서를 허위작성하거나 유권자 동의없이 부재자신고를 한 혐의 등으로 장 후보 선거본부장 등 5명을 경찰에 고발해옴에 따라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100여 명의 수사인력을 동원, 선거사무소 내 컴퓨터와 서류 등을 압수했다. 경찰은 장 후보의 선거사무소를 비롯, 6개 장소에서 압수한 자료를 분석해 선거법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자를 사법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장기상 후보는 이날 선거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법위반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장 후보는 “이번 일에 대해 행위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열성 지지자들이 선거법위반임을 모르고 저지른 착오며 오해라는 것을 말하고 싶다”며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또한 공권력 탄압임을 밝히고 싶다”고 말했다.
공직자가 선거에 개입하거나 유권자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등의 불법 선거운동 구태도 또 다시 재현되고 있다. 도선관위는 지난 9일 아산교육장 A 씨와 전·현직 교장·교감 17명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도선관위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24일 아산시 용화동의 모 식당에서 특정후보를 지지하기 위한 모임을 가진 혐의다.
이에 앞서 지난 5일엔 특정후보를 위해 지역주민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B 씨 등 2명이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연기군에 거주하는 이들은 특정후보를 위해 지난달 26일 선거구민 등 16명에게 31만 8000원어치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15일과 16일, 서천과 아산 지역에선 특정후보를 비방하는 유인물이 발견됐고 천안지역에선 학원광고 전단지에 특정후보 명함이 끼워져 뿌려지고 있다는 제보가 해당 선관위에 접수되기도 했다.
이처럼 선거를 앞두고 불법·탈법 선거운동 사례가 속속 드러나고 있고 일부 후보들이 이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선거 후 불어닥칠 후폭풍에 대한 우려도 현실화되고 있다.
도교육계의 한 인사는 “만약 선거에 당선된 이가 또 다시 사법처리 대상으로 전락한다면 충남교육은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상처를 입게 될 것”이라며 “추락한 이미지를 쇄신해야 할 이번 선거가 되레 충남교육의 목을 죌 판”이라고 토로했다.
진창현 기자 jch8010@cctoday.co.kr
천안=최진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