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달부터 ‘4대강 살리기 사업’ 구역 내 경작지와 지장물에 대한 보상업무 조기착수에 돌입한다.

19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은 오는 5월 말 확정될 예정이지만, 올 9월 중 본사업이 착공될 수 있도록 이달부터 용지보상업무를 우선 실시한다.

실제 보상금 지급은 향후 기본조사 및 감정평가 등 절차를 거쳐 7월부터 이뤄질 예정이다.

보상대상은 4대강 살리기 사업구간 제외지(堤外地·제방 바깥 강가에 있는 땅) 및 신규로 편입되는 토지의 경작지와 사유지, 지장물 등으로 사업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실시된다.

전국 4대강 하천구역 내 경작지 점용 현황은 6407만 5000㎡에 달하고 있다.

특히 금강의 점용 현황은 낙동강(43.9%·2811만 9000㎡)에 이어 전체의 33.3%인 2136만 1000㎡에 이르고 있으며, 한강(13.0%·830만 2000㎡)과 영산강(9.8%·624만 9000㎡)이 뒤를 잇고 있다.

올해 예산은 추경 요구액 750억 원을 포함, 현재 1369억 원에 달하며 부족분은 추가확보해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보상실시 주체는 하천점용허가권자가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지하매설물 등 공작물은 지방국토관리청이, 비닐하우스 및 경작지 등에 대해선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보상하게 된다.

국토부는 용지보상과 병행, 4대강 살리기 사업구간을 종·횡단하는 통신관(37개)과 상하수도관(63개), 가스(12개)·송유관(9개) 및 교량 등의 지장물에 대한 이설 및 보강도 추진한다.

황의장 기자 tpr111@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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