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일 최근 중대형의 미분양이 크게 늘어 주택업계의 어려움을 덜어 주기 위해 중대형 미분양주택도 매입하기로 했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대한주택보증이 지방의 미분양주택을 환매조건부로 매입하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시행하기위해 지난 29일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국토부는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이달 말 시행한다는 목표이다.
환매조건부 매입은 대한주택보증이 현재 건설 중인 미분양 아파트를 분양가의 70~75% 수준에서 사들인 뒤 준공 시점에 다시 건설사에 되파는 방식이다.
대한주택보증이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중대형을 매입하는 것은 주택공사와 차이가 있다.
대한주택보증은 건설 중인 아파트를 사들여 완공 시점에 환매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사실상 담보대출 성격이 강하다.
반면 대한주택공사는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활용하고 있다.
건설업체는 주택이 준공되는 시점에 콜옵션을 행사해 아파트를 되살 수 있다.
시장 상황이 좋지 않아 분양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면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아도 된다.
대한주택보증이 환매조건부 미분양주택 매입에 투입할 자금은 최대 2조 원 정도가 될 전망이다.
미분양주택의 공공기관 매입은 대한주택공사에 이어 대한주택보증이 두 번째이다.
박길수 기자 bluesky@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