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동안 고객이 맡긴 돈을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빼돌려 횡령한 새마을금고 이사장과 임직원 등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다.▶관련기사 3면

대전지검 홍성지청은 16일 광천새마을금고 전 이사장 이 모(62) 씨와 아들(32), 전무 이 모(57) 씨, 상무 장 모(42) 씨 등 4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범행에 가담한 우 모(34) 씨 등 직원 1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994년 4월경부터 지난 2008년 5월까지 새마을금고연합회 전산망과 독립된 별도의 전산시스템을 설치해놓고 이사장 명의 또는 차명계좌로 이체시키는 등 고객(5880명) 예탁금 1500억 원을 빼돌린 혐의다.

검찰조사 결과 직원 최 모(28) 씨 등은 고객들이 예탁금을 맡기면 새마을금고연합회 전산시스템에는 계좌가 존재하지 않는 대포통장을 발행해주고 예탁금을 다시 차명계좌 등 별도 거래시스템에 입금·관리하면서 빼돌렸던 것으로 드러났다.

무엇보다 충격적인 것은 이사장을 비롯한 전 직원이 고객예탁금을 횡령하기 위해 정상적인 전산시스템과 맞먹는 규모의 별도 시스템을 컴퓨터프로그램 업체를 통해 만들고 교육까지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의 범행이 10년 동안 발각되지 않았던 것은 전 직원이 전표 조작과 수기장부 작성 등으로 돈을 빼돌리는가 하면, 연합회 감사가 나올 경우에는 별도의 전산시스템은 철저히 숨긴 채 정상 전산처리된 내역만을 허위 보고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또 새마을금고연합에서도 이에 대해 전혀 의심조차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나 감사시스템 부재에 대한 여론의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새마을금고 이사장과 직원들의 횡령문제는 오래 전부터 발생해왔고 대책마련 촉구 여론이 꾸준히 제기돼 왔는 데도 10년 동안 금고 직원들이 공모해 조직적으로 1500억 원을 횡령하도록 연합회는 무엇을 했는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되고 있다. 광천새마을금고는 지난해 9월 청산됐으며, 고객들이 찾아간 1300억여 원을 제외하한 168억 원은 새마을금고연합회 예금자보호기금으로 변제됐다.

유효상·홍성=이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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