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의 건강을 위해 아파트 단지내에 도입된 건강증진시설인 헬스장 운영을 놓고 입주민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충북지역에 새로이 들어서던 아파트들은 입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운동시설을 마련해 놓으며 각광을 받았으나 정작 관리비용 부담으로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는 것.
청주지역의 A 아파트의 경우 지난해 말 입주민들을 대상으로 피트니스센터를 운영하면서 외부에 임대, 헬스 트레이너를 영입하고 관리하게 했다.
하지만 피트니스센터 이용에 있어 입주자들의 관리비에 헬스장 이용료 명목으로 전 가구 7000원씩 일괄적으로 부과하면서 시설 이용에 대한 입주자들이 불만이 터져나오기 시작했다.
입주민들 중 가구당 1명도 이용하지 않으면서도 관리비용 명목으로 7000원씩 전가하는 것은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이 아파트의 한 입주민은 “대부분의 입주가정들은 직장인과 학생들이 많아 한 달에 한 명 이용할까 말까하는 시설을 두고 모든 입주자들에게 이용료를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요즘같이 어려운 시기에 시설 이용료가 큰 부담으로 와 닿기 때문에 헬스장 이용자에 한해 시설료를 받고 사용토록 하는 것이 현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이 아파트의 경우 외부관리를 맡긴지 2개월 만에 자체적 운영토록 하고,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에 한 해 시설 사용료를 받도록 했다.
시설 운영을 놓고 주민들 간 마찰이 일어나면서 타 아파트들은 아예 운영권을 외부업체에 맡기고, 타 피트니스센터와 동일하게 운영하고 있다.
이 지역의 B아파트의 경우 외부업체에 운영권을 임대한 뒤 시설을 이용하는 입주자들과 주변 일반인들에게 개방해 월 2만 원의 사용료를 받고 운영하는 등 타 피트니스센터와 동일하게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애초 입주민들의 편의와 공동체의식을 함양하기 위해 마련한 단지 내 헬스장이 결국 여느 시설과 같은 상업적 운영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게 입주민들의 설명이다.
B아파트의 한 입주민은 “애초 입주민 만을 위한 공간으로 마련된 단지 내 피트니스센터가 외부 사람들까지 이용토록 하면서 분양받았을 때의 이 아파트만의 장점도 사라지고 있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이 지역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 관계자는 “최근 입주하고 있는 아파트들이 헬스장 시설을 갖춰놓고 있으나 입주자들에게만 이용권을 줘야 한다는 입장과 헬스장 운영을 위해서는 외부에 공개해야 한다는 업체 측 입장이 맞서면서 입주자와 업체 간에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곳도 있다”고 말했다.
최영덕 기자 ydchoi@cctoday.co.kr
충북지역에 새로이 들어서던 아파트들은 입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운동시설을 마련해 놓으며 각광을 받았으나 정작 관리비용 부담으로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는 것.
청주지역의 A 아파트의 경우 지난해 말 입주민들을 대상으로 피트니스센터를 운영하면서 외부에 임대, 헬스 트레이너를 영입하고 관리하게 했다.
하지만 피트니스센터 이용에 있어 입주자들의 관리비에 헬스장 이용료 명목으로 전 가구 7000원씩 일괄적으로 부과하면서 시설 이용에 대한 입주자들이 불만이 터져나오기 시작했다.
입주민들 중 가구당 1명도 이용하지 않으면서도 관리비용 명목으로 7000원씩 전가하는 것은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이 아파트의 한 입주민은 “대부분의 입주가정들은 직장인과 학생들이 많아 한 달에 한 명 이용할까 말까하는 시설을 두고 모든 입주자들에게 이용료를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요즘같이 어려운 시기에 시설 이용료가 큰 부담으로 와 닿기 때문에 헬스장 이용자에 한해 시설료를 받고 사용토록 하는 것이 현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이 아파트의 경우 외부관리를 맡긴지 2개월 만에 자체적 운영토록 하고,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에 한 해 시설 사용료를 받도록 했다.
시설 운영을 놓고 주민들 간 마찰이 일어나면서 타 아파트들은 아예 운영권을 외부업체에 맡기고, 타 피트니스센터와 동일하게 운영하고 있다.
이 지역의 B아파트의 경우 외부업체에 운영권을 임대한 뒤 시설을 이용하는 입주자들과 주변 일반인들에게 개방해 월 2만 원의 사용료를 받고 운영하는 등 타 피트니스센터와 동일하게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애초 입주민들의 편의와 공동체의식을 함양하기 위해 마련한 단지 내 헬스장이 결국 여느 시설과 같은 상업적 운영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게 입주민들의 설명이다.
B아파트의 한 입주민은 “애초 입주민 만을 위한 공간으로 마련된 단지 내 피트니스센터가 외부 사람들까지 이용토록 하면서 분양받았을 때의 이 아파트만의 장점도 사라지고 있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이 지역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 관계자는 “최근 입주하고 있는 아파트들이 헬스장 시설을 갖춰놓고 있으나 입주자들에게만 이용권을 줘야 한다는 입장과 헬스장 운영을 위해서는 외부에 공개해야 한다는 업체 측 입장이 맞서면서 입주자와 업체 간에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곳도 있다”고 말했다.
최영덕 기자 ydchoi@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