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충남도 내 일선 교육청이 폐교 대부(사용허가)와 관련 계약서 작성 시 임대업자들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독소조항을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본보 4월 15일자 1·3·21면 보도>
15일 본보가 입수한 충남 A교육청의 교육재산대부(사용허가) 계약서에 따르면 '을(임대업자)은 대부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교내의 시설물(공작물·체육기구·수목 등)도 관리해야 하며, 도난·훼손·파손 시 갑(교육청)의 입회하에 즉시 원상회복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또 해당 교육청과 임대사업자 간 체결한 첫 대부계약서와 재계약서 내용이 크게 바뀐 사례도 취재결과 사실로 드러났다. 실제 지난 2004년 충남 B교육청과 대부계약을 체결해 2006년부터 폐교를 사회복지시설로 활용하고 있는 C 씨의 경우 2006년과 2007년도 계약서는 크게 변경됐다.
B교육청이 C 씨와 지난 2007년 다시 체결한 대부계약서상에는 '대부기간 만료 후 교육청이 본 폐지학교를 매각할 경우 재계약은 체결하지 않는다'는 항목이 추가됐다.
특히 갑(교육청)의 일방적인 통보에도 '배상액은 갑의 결정에 의하고, 을(임대업자)은 이의 신청을 하지 못한다'는 등 교육청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독소조항이 곳곳에 명시된 것으로 밝혀졌다.
결국 일선 교육청이 작성한 대부계약서를 인용하면 폐교를 임대해 복지·교육 등 고유 목적사업자라 하더라도 교육청이 원할 경우 어떤 배상도 없이 사업을 즉시 포기해야 하며, 계약서에 없는 시설물에 대해서도 배상책임이 있다는 점이다.
반면 폐교대부 시 시설물에 대한 정확한 인수인계 절차는 대부분 생략되고 있다는 것이 임대사업자들의 공통된 주장이다.
충남에서 폐교를 임대해 수년째 자연체험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K 씨는 "폐교를 임대하기 위해 첫 방문했을 때 창문은커녕 교문도 없는 상태였다. 교육시설로 활용하기 위해 전기·수도·통신 등 기반시설부터 냉·난방시설까지 수천만 원 이상의 보수비가 들어갔지만 교육청은 '모두 기부채납하고, 매각할 경우 재계약은 없다'는 말만 계속한다"며 불만을 제기했다.
또 다른 임대사업자 P 씨도 "폐교를 복지시설로 전환, 활용할 경우 폐교재산 활용촉진특별법에 따라 임대료 감면, 수의계약을 통한 매입 등 우대조건이 있지만 교육청은 계속 '불가하다'는 입장만 피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가능하다는 것과 해야 된다는 것은 차이가 크다. 일부 임대사업자들이 교육청과 협의 없이 시설물을 설치·운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상황에서 이들에 대한 보상까지 책임질 수는 없다"며 "수의계약으로 폐교를 매각할 경우 특혜시비 등 또 다른 문제점도 야기될 가능성이 높다"고 해명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