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말 현재 충남도내 학교용지부담금 신청자의 환급률이 71.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남은 환급신청 건 가운데 전매사실이 있는 최초 분양 계약자가 환급을 신청한 경우와 이해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매수인의 환급신청, 중복신청·환급조정신청, 관련서류 미비 등으로 2월 말 현재 총 1380건에 이르고 있어 앞으로 해당 시·군내 진통도 예상된다.

14일 충남도에 따르면 도내 환급대상 아파트는 26개 단지 1만 793가구이며 이 가운데 1만 95가구가 환급을 신청, 신청률은 93.6%를 보였다. 도는 신청된 1만 95건 가운데 지난달 말까지 71.7%에 이르는 7237건(129억 3220만 원)의 환급금을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도는 현재 1만 793가구에 대한 환급금 189억 1117만 원 전액을 확보한 상태이며, 빠르면 15일부터 순차적으로 추가로 천안시를 포함 10개 시·군에 환급금을 전달하면 각 시·군에서는 계획에 맞게 금액을 신청자에게 돌려준다는 계획이다.

이번까지 환급조치된 대상자는 최초 분양계약자이면서 현재까지 해당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거나 최초 분양자로부터 환급 동의 및 양도를 받은 신청자 등으로 권리분쟁이 없는 경우다.

도는 환급금 신청자 가운데 최초 분양자와 실제 돈을 부담한 사람 사이에 다툼이 있을 때 각 시·군에 설치된 환급조정위원회를 통해 1차 조정을 하고 조정이 원활하지 않을 때에는 법원에 공탁해 처리할 예정이다.

현재 7개 시·군에 환급조정위원회가 설치돼 조정 중에 있으며 나머지 3개 시·군은 분쟁이 없어 설치되지 않았다.

도 관계자는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은 특별법 시행일인 지난해 9월 15일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된다"며 "앞으로 6개월 안에 환급금을 모두 지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호범 기자 comst99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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