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부업자들이 높은 이자 수취 등 불법 대부거래 내역을 은폐하고 신고하더라도 수사를 어렵게 하기 위해 고객의 통장을 요구하는 신종 수법이 드러났다.
1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일부 대부업자들이 대출을 미끼로 이용자 명의의 통장을 받아 챙긴 뒤 높은 이자를 무통장 입금토록 해 인출해 서민 피해가 커지고 있다.
또 금감원은 대부업자가 이용자로부터 선이자와 수수료, 보증금 등을 받거나 이를 차감하고 대출한 경우에는 명목상 원금에서 차감한 잔액을 대출원금으로 간주해야 함에도, 이용자들이 이 사실을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악용해 명목상 대출원금에 이자율을 적용하는 수법이 만연하다고 지적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출 이용자가 본인의 통장이나 도장 등을 업자에게 맡길 경우, 이를 이용한 추가적인 범죄의 우려가 크다”며 “이미 대출중개 수수료를 지급한 경우라면 금감원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피해신고코너(02-3145-8530)나 대부협회(02-3487-5800)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이재형 기자
1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일부 대부업자들이 대출을 미끼로 이용자 명의의 통장을 받아 챙긴 뒤 높은 이자를 무통장 입금토록 해 인출해 서민 피해가 커지고 있다.
또 금감원은 대부업자가 이용자로부터 선이자와 수수료, 보증금 등을 받거나 이를 차감하고 대출한 경우에는 명목상 원금에서 차감한 잔액을 대출원금으로 간주해야 함에도, 이용자들이 이 사실을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악용해 명목상 대출원금에 이자율을 적용하는 수법이 만연하다고 지적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출 이용자가 본인의 통장이나 도장 등을 업자에게 맡길 경우, 이를 이용한 추가적인 범죄의 우려가 크다”며 “이미 대출중개 수수료를 지급한 경우라면 금감원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피해신고코너(02-3145-8530)나 대부협회(02-3487-5800)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이재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