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도 유가환급금을 받을 수 있었는지 몰랐어요. 유가환급이 다 끝났다고 하는데 혹시 나중에라도 돌려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유가환급금은 유가상승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의 대중 교통비 부담액을 환급해 주는 제도로 지난해 6월 정부가 ‘고유가극복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마련한 것이다.
이에 일정소득 이하의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일용근로자는 각각 적게는 2만 원에서 많게는 24만 원까지 세금을 환급받았다.
하지만 이 같은 세금 환급 사실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 유가환급을 받은 외국인은 그리 많지 않다.
조선족 장 모(35) 씨는 “안산에서 근무하는 친구가 지난해 유가환급금을 받았다. 하지만 대전에서 근무하는 제 주변 외국인 친구 중에서는 받은 사람이 없다”며 “외국인도 유가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만 제대로 홍보해줬어도 다들 받아갔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블라디미르(32) 씨도 “주위에서 유가환급금을 받았다는 친구가 하나도 없다”며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유가환급금을 받아갈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유가환급금을 제대로 찾아가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가 많지만 국세청 유가환급금 홈페이지를 찾아봐도 외국인이 유가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을 쉽게 찾아 볼 수 없는 실정이다.
다만 국세청 홈페이지 질문 난에 외국인이 유가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질문들이 올라와 있을 뿐이다.
대전이주외국인 노동자 관계자는 “안산같은 수도권 지역에 근무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은 유가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많이 받아간 것으로 알고 있다”며 “대전·충남도 이 사실이 많이 홍보돼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외국인도 요건만 갖추면 유가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 제도는 한시적인 것이라서 지난해 못 받았던 외국인들은 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며 “다만 2008년도에 취업한 외국인들은 오는 5월에 유가환급금을 신청하면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성우 기자 scorpius75@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