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경기불황으로 위축된 자동차 내수시장 부양을 위해 내달부터 연말까지 시행되는 노후 자동차 세금 감면안이 확정됐다.<본보 3월 27일자 7면 보도>

정부는 노후차량 교체시 개별소비세와 취득·등록세를 70% 감면받을 수 있는 대상을 ‘2000년 이전(1999년 말까지) 등록된 차량을 12일 현재 보유한 자’로, 감면 한도는 국세(개별소비세) 150만 원, 지방세(취·등록세) 100만 원 등 총 25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자동차산업 활성화 방안을 12일 확정, 발표했다.

이에 따라 1999년 12월 31일 이전 신규 등록된 차량을 보유한 개인과 법인은 신차를 구매하고, 이를 전후한 2개월 내에 노후차량을 폐차 또는 양도하는 경우 각종 세금을 70% 감면받게 됐다.

정부는 자동차 수요 증대를 위해 할부금융사를 지원하는 방안도 강구, 우체국 기업유동성 지원자금을 활용해 자동차 할부금융사의 발행채권을 사들이기로 했다.

자동차부품산업 지원을 위해서는 지자체와 은행이 공동으로 보증기관에 특별출연한 후 보증배수 범위에서 협력업체를 지원하는 지역상생 보증펀드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아울러 산업은행 등 기관투자자를 중심으로 1조 원 규모의 부품소재 인수·합병(M&A) 펀드를 조성, 부품산업의 국내·외 M&A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이밖에 국산 자동차의 연비를 매년 5%씩 향상시키기 위해 신기술 개발지원 재원을 조성,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 등 그린카의 핵심기술을 개발하는 기업에 장기 연구·개발비를 융자하는 조치도 이번 대책에 포함됐다.

최 일 기자 orial@cctoday.co.kr

Posted by 충투 기자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