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보험사들이 가입자들의 과거 병력을 빌미로 보험계약을 일방 해지하는 등 횡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보험사는 가입자가 입원비 등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과거 완치됐거나 보험금 청구 원인과는 관계가 없는 치료사실 등을 알리지 않았다는 것을 빌미로 계약을 강제해지하며 가입자들을 궁지에 몰아넣고 있다.
12일 보험소비자연맹(이하 보소연)에 따르면 일부 보험사들이 향후 질병 재발이나 전이 등으로 보험금 지급이 예상될 경우 이를 막기 위해 해지를 악용하고 있다.
보험사로부터 계약을 해지당하게 되면 다른 보험사에도 가입이 어려워 무보험 상태로 놓이게 된다.
실제 2007년 질병과 암, 상해를 담보하는 그린손보 무배당보험에 가입한 A(29·여) 씨는 올 초 갑상선암 수술을 받고 지난 2월 보험금을 청구했다가 보험금 지급과 함께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당했다.
보험사 측 주장은 A 씨가 보험 가입 전 교통사고로 10일가량 입원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것.
그러나 A 씨는 “가입 당시 설계사가 이 같은 사실을 듣고도 알리 필요없다고 했다”며 “가입한 보험 내용도 대부분 암과 질병특약으로 당시 사고 등에 따른 특약과는 연관이 적었다”며 부당함을 호소했다.
지난해 말 현대해상 홈쇼핑 보험에 가입했던 B(59) 씨도 올 초 협심증 진단에 따라 수술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 측은 2년 전 B 씨가 근육통으로 보름간 약을 복용한 사실과 어깨인대 부분파열로 3일간 입원했던 사실 등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해지를 통보했다.
B 씨는 민원 끝에 보험계약을 유지하게 됐지만 하마터면 암이라는 큰 질병에 걸리고도 무보험 상태에 놓일뻔 했다.
보소연 관계자는 “보험금과 직접 관련이 없는 치료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것을 빌미로 계약을 일방 해지하는 보험사들의 불공정 횡포는 근절돼야 한다”며 “금감원 등 감독기관은 중대사항과 중요사항 등의 기준을 보험사들이 멋대로 운용하지 못하도록 명확한 규정을 제시하고 철저히 감독해 소비자가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이들 보험사는 가입자가 입원비 등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과거 완치됐거나 보험금 청구 원인과는 관계가 없는 치료사실 등을 알리지 않았다는 것을 빌미로 계약을 강제해지하며 가입자들을 궁지에 몰아넣고 있다.
12일 보험소비자연맹(이하 보소연)에 따르면 일부 보험사들이 향후 질병 재발이나 전이 등으로 보험금 지급이 예상될 경우 이를 막기 위해 해지를 악용하고 있다.
보험사로부터 계약을 해지당하게 되면 다른 보험사에도 가입이 어려워 무보험 상태로 놓이게 된다.
실제 2007년 질병과 암, 상해를 담보하는 그린손보 무배당보험에 가입한 A(29·여) 씨는 올 초 갑상선암 수술을 받고 지난 2월 보험금을 청구했다가 보험금 지급과 함께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당했다.
보험사 측 주장은 A 씨가 보험 가입 전 교통사고로 10일가량 입원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것.
그러나 A 씨는 “가입 당시 설계사가 이 같은 사실을 듣고도 알리 필요없다고 했다”며 “가입한 보험 내용도 대부분 암과 질병특약으로 당시 사고 등에 따른 특약과는 연관이 적었다”며 부당함을 호소했다.
지난해 말 현대해상 홈쇼핑 보험에 가입했던 B(59) 씨도 올 초 협심증 진단에 따라 수술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 측은 2년 전 B 씨가 근육통으로 보름간 약을 복용한 사실과 어깨인대 부분파열로 3일간 입원했던 사실 등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해지를 통보했다.
B 씨는 민원 끝에 보험계약을 유지하게 됐지만 하마터면 암이라는 큰 질병에 걸리고도 무보험 상태에 놓일뻔 했다.
보소연 관계자는 “보험금과 직접 관련이 없는 치료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것을 빌미로 계약을 일방 해지하는 보험사들의 불공정 횡포는 근절돼야 한다”며 “금감원 등 감독기관은 중대사항과 중요사항 등의 기준을 보험사들이 멋대로 운용하지 못하도록 명확한 규정을 제시하고 철저히 감독해 소비자가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