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부조리 신고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하는 안을 골자로 한 조례 제정이 논의된다.

충남도의회는 13일 제 224회 임시회를 열고 10일간 ‘공직자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제정안’ 등 10건의 조례제·개정안을 심의한다.

박공규 의원(공주2)과 박찬중 의원(금산2)이 공동발의한 공직자 부조리 신고보상금 조례안은 공직자의 부조리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일정액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안을 골자로 하고 있다.

금품수수·향응제공에 관한 신고 시 수수액의 10배 이내, 지위를 이용한 부당이득에 관한 신고 시 추징·환수 결정액의 10% 이내, 알선·청탁의 대가로 제공된 금품액의 10배 이내, 단순 알선·청탁행위 신고 시 300만 원 이하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선자 의원(한나라당 비례)이 발의한 충남도 헌혈 권장 조례안은 ‘도지사가 헌혈권장사업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관련 사업 추진단체에 도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최의환 의원(청양2)이 발의한 충남도 옥외광고물 조례안은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설치를 통해 옥외광고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안’을 담고 있다.

현안과 관련된 조례 개정안도 논의된다. 충남지사가 제출한 도세감면 조례 개정안은 국가유공자·장애인·다자녀가구가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한 취·등록세 감면신청을 현행 ‘관할 시·군’에서 ‘도내 모든 시·군’으로 확대해 이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안을 담고 있다.

이기철 의원(아산1)이 발의한 외투촉진조례 개정안은 수도권 규제완화와 경제여건 악화 등 기업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타 시·도와 차별화 된 보조금 지원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도내 균형발전과 기업유치의 형평성 차원에서 규정된 투자보조금 차등지원 근거는 없애는 안을 골자로 하고 있다.

기업유치 보조금 확대 측면에선 긍정적이지만 균형발전을 고려한 투자보조금의 차등지원 근거를 삭제하는 안에 대해선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기준 기자 poison9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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