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금강살리기의 ‘뇌관’인 하천부지 주민들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1월 29일·4월 6일 각 1면 보도 >

정부는 하천부지 내 토지점용 승인 건에 대한 전면 취소와 취소일로부터 2년 간의 영농보상비를 지급하는 등 내달 중으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그러나 하천부지 주민들은 시설비와 농작물의 실비 보상을 요구하고 있으며 아예 금강살리기 사업을 중단하던지, 해당 부지는 사업계획에서 빼 줄 것을 요구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9일 충남도와 부여군에 따르면 현재 금강 주변에서 하천부지를 빌려 농사를 짓는 농가는 모두 2804가구이며 비닐하우스 886만 2364㎡를 포함해 총 2272만 3481㎡의 하천부지가 점용된 상태다.

이 가운데 80%가 넘는 2214가구가 부여에 몰려 있으며 면적도 1300만㎡에 이르고 있다.

주민들은 “이 지역은 방울토마토와 수박 등의 집산지”라며 “본격적인 금강살리기 사업이 시작되면 약 1700여 명의 주민들이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집단 반발하고 있다.

부여 세도면 인근 하천점용 부지에서 하우스 등의 농사를 짓는 주민들은 지난 4일 부여군 세도면 가회4리 집단급식소에서 350여 명의 주민들로 구성된 '부여 세도 하천부지경작 생계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본격적인 대정부 투쟁을 예고했다.

주민들은 "부여 200만 평의 하천부지 가운데 우리 세도면이 162만 9000평에 달하고 있다"며 "그동안 우리 주민들은 하천점용부지에서 농사를 지으며 생계를 이어 왔다. 보상과 생계대책 없이 금강살리기 사업을 전개하면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이들 주민들은 국회의원 및 관계부처 장관 등의 면담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세도면에서 시작된 주민들의 대책위 결성이 인근으로 번지는 추세에 있다.

부여 장암 하천부지경작 대책위원회 발대식이 10일에 열리며 부여읍 주민들도 조만간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타 지자체 주민들과 연계, 공동으로 정부에 농지대토 등을 요구할 움직임이 일고 있다.

충남도내 하천점용 부지는 현재 2차까지 조사가 완료 됐고 3차 조사를 실시 중이며 주로 금강살리기 해당 지역인 부여와 논산, 서천, 청양, 연기, 공주, 금산 등에 집중돼 있다.

임호범 기자 comst99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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