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 청소년들을 노래방 도우미로 취업시키고 알선료 명목으로 금품을 가로챈 대전지역 조직폭력배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대전 둔산경찰서는 9일 미성년자를 노래방 도우미로 알선하고 그만두지 못하게 협박과 폭력을 행사한 대전 H파 조직폭력배 홍 모(24) 씨 등 3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류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염 모(24) 씨 등 9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미성년자를 도우미로 고용한 대전시 서구 월평동 모 유흥업소 업주 김 모(40) 씨 등 40명도 청소년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홍 씨 등은 지난해 12월 초순경 인터넷과 전단지를 통해 ‘일당 10만 원’이란 광고를 낸 뒤, 이를 보고 찾아온 남녀 청소년 17명(남자 12, 여자 5)을 대전시내 유흥업소에 도우미로 알선한 뒤 알선료 명목으로 2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2월 중순경 도우미 대기 장소인 대전시 서구 월평동 한 빌라에서 김 모(18) 군이 “일을 하루 쉬고 싶다”고 말하자, 김 군을 흉기로 위협하고 주먹과 발로 수차례 폭행해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남녀 청소년들을 노래방 도우미로 알선한 뒤 수입의 30%를 알선료 명목으로 가로챘으며, 이들이 지각할 경우 시간당 5000원, 결근은 하루당 10만 원의 벌금을 내도록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그만두려는 남녀 청소년들을 협박하기 위해 단합대회라는 명목으로 축구를 하도록 강요했으며, 온몸에 새겨진 문신을 보여주는 등 자신들이 ‘조폭’임을 과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조직폭력배 일당이 가로챈 금품이 조직 운영자금으로 사용했는지 조사 중”이라며 “또 다른 피해자가 더 있는지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성우 기자 scorpius75@cctoday.co.kr
대전 둔산경찰서는 9일 미성년자를 노래방 도우미로 알선하고 그만두지 못하게 협박과 폭력을 행사한 대전 H파 조직폭력배 홍 모(24) 씨 등 3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류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염 모(24) 씨 등 9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미성년자를 도우미로 고용한 대전시 서구 월평동 모 유흥업소 업주 김 모(40) 씨 등 40명도 청소년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홍 씨 등은 지난해 12월 초순경 인터넷과 전단지를 통해 ‘일당 10만 원’이란 광고를 낸 뒤, 이를 보고 찾아온 남녀 청소년 17명(남자 12, 여자 5)을 대전시내 유흥업소에 도우미로 알선한 뒤 알선료 명목으로 2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2월 중순경 도우미 대기 장소인 대전시 서구 월평동 한 빌라에서 김 모(18) 군이 “일을 하루 쉬고 싶다”고 말하자, 김 군을 흉기로 위협하고 주먹과 발로 수차례 폭행해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남녀 청소년들을 노래방 도우미로 알선한 뒤 수입의 30%를 알선료 명목으로 가로챘으며, 이들이 지각할 경우 시간당 5000원, 결근은 하루당 10만 원의 벌금을 내도록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그만두려는 남녀 청소년들을 협박하기 위해 단합대회라는 명목으로 축구를 하도록 강요했으며, 온몸에 새겨진 문신을 보여주는 등 자신들이 ‘조폭’임을 과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조직폭력배 일당이 가로챈 금품이 조직 운영자금으로 사용했는지 조사 중”이라며 “또 다른 피해자가 더 있는지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성우 기자 scorpius75@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