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 오염이 우려되는 국내 의약품에 대해 판매금지 결정이 내려졌다.

유명 제약사의 잇몸약 ‘인사돌’을 포함해 항생제와 소화제 등 흔히 쓰이는 의약품이 대거 포함돼 혼란이 예상된다.

9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동아제약과 광동제약, 보령제약 등 120개 제약사의 석면오염 우려가 있는 의약품 1122개 품목에 대해 판매금지와 회수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대체 의약품이 없어 약을 중단할 사태가 우려되는 11개 품목에 대해서는 재생산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 30일간 판매 금지를 유예했다.

윤여표 식약청장은 “다양한 자문 결과 의약품에 함유된 미량의 석면은 먹어서는 위해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됐으나 위해물질은 미량이라도 먹어서는 안 된다는 판단에 따라 판매금지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식약청 홈페이지를 통해 판매 유통금지 및 회수 품목을 볼 수 있다.

권순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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