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손해보험사와 자동차공제조합 등이 보험 약관상 사고 시 차량 대체비용을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에도 불구, 오토바이는 렌트비가 정해진 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대차료를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험소비자연맹(이하 보소연)은 9일 일부 손해보험사와 자동차공제조합들이 사고 시 차량파손에 따른 대차(렌트)료 규정이 있는데도 이륜차 운전자들에게는 렌트비 지급을 거절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피해방지 대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들 보험사들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등 법률의 규정상 이륜차는 대여업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렌트비 신고요금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유로 이에 대한 대차료 인정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다.
특히 일부 보험사는 이를 악용해 소송능력이 약한 피해자들에게 일방적으로 대차료 지급을 거절하고 법적 분쟁으로 유도하고 있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실제 올 초 업무상 오토바이로 출퇴근을 하는 A 씨는 불법 유턴하는 택시와 충돌하는 사고를 당해 다른 오토바이를 대여받아 사용했지만, 공제조합 측이 이륜차 대차료를 인정할 수 없다며 지급을 거절했다.
보소연 관계자는 “오토바이 영업종사자의 증가로 최근 오토바이 사고가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보호조치는 미흡한 실정”이라며 “일부 보험사나 공제조합의 대차료 지급 거절은 법원이나 조정위원회의 판례를 무시한 것으로 피해자에 대한 횡포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 손해보험업계는 대차료와 시세하락 손해 등을 고의로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돼 지난 2007년 공정거래위로부터 과징금 21억 9300만 원을 부과받기도 했다.
보소연 관계자는 “업계가 대차료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보험금 지급을 회피하기 위한 핑계에 불과할 뿐”이라며 “피해자 양산을 막기 위해 조속히 미비한 법적 기준을 마련해야 하고, 이륜차 운전자들도 적극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찾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보험소비자연맹(이하 보소연)은 9일 일부 손해보험사와 자동차공제조합들이 사고 시 차량파손에 따른 대차(렌트)료 규정이 있는데도 이륜차 운전자들에게는 렌트비 지급을 거절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피해방지 대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들 보험사들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등 법률의 규정상 이륜차는 대여업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렌트비 신고요금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유로 이에 대한 대차료 인정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다.
특히 일부 보험사는 이를 악용해 소송능력이 약한 피해자들에게 일방적으로 대차료 지급을 거절하고 법적 분쟁으로 유도하고 있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실제 올 초 업무상 오토바이로 출퇴근을 하는 A 씨는 불법 유턴하는 택시와 충돌하는 사고를 당해 다른 오토바이를 대여받아 사용했지만, 공제조합 측이 이륜차 대차료를 인정할 수 없다며 지급을 거절했다.
보소연 관계자는 “오토바이 영업종사자의 증가로 최근 오토바이 사고가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보호조치는 미흡한 실정”이라며 “일부 보험사나 공제조합의 대차료 지급 거절은 법원이나 조정위원회의 판례를 무시한 것으로 피해자에 대한 횡포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 손해보험업계는 대차료와 시세하락 손해 등을 고의로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돼 지난 2007년 공정거래위로부터 과징금 21억 9300만 원을 부과받기도 했다.
보소연 관계자는 “업계가 대차료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보험금 지급을 회피하기 위한 핑계에 불과할 뿐”이라며 “피해자 양산을 막기 위해 조속히 미비한 법적 기준을 마련해야 하고, 이륜차 운전자들도 적극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찾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