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대전지역의 숙원사업인 대전산업단지 재정비사업 추진과 관련, 노후산업단지의 효율적인 정비를 뒷받침하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입법) 개정안이 윤곽을 드러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본보 1월 5일자, 3월 2·19일자 보도>8일 대전시와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노후산단의 기능 재생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담은 산입법 개정안이 최근 한나라당 이해봉 의원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됐다.

국토부는 개정안이 통과되는 대로 올 상반기 중 지자체 공모를 실시, 노후산단 재정비사업 시범지구 3~4곳을 선정할 계획으로, 대전산단이 선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산입법 개정안은 산업단지가 아닌 대규모 공업지역 및 주변지역까지 사업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해 대덕구 대화동과 읍내동 일원 주변지역까지 440여 개 업체가 입주해 있는 대전산단이 시범지구로 선정될 경우 재정비 추진에 큰 걸림돌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기존 재정비사업은 산업단지에 국한돼 사실상 산업단지와 유사한 공업지역에 대해 체계적인 정비가 시행되기 곤란했고, 산업단지 주변에 협력업체 등이 입주하면서 발달한 개별공장 난립지역도 산업단지와 별개로 관리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또 개정안은 사업 명칭에 업종 첨단화의 기능적 측면과 기반시설 정비 측면이 모두 시현될 수 있도록 ‘재정비사업’을 ‘재생사업’으로 변경했다.

이는 ‘재정비사업’이란 명칭이 '토지 및 기반시설 정비'란 하드웨어적 이미지를 풍기기 때문으로 '산업기능 회복'이라는 노후산단 정비 목적이 잘 나타날 수 있도록 변화를 주었다.

이와 함께 재생사업의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 ‘산업단지 인허가절차 특례법’을 준용토록 해 소요기간(2~4년)을 6개월 이내로 단축하고, 이미 공장밀집지역으로 개발돼 있는 지역을 정비하는 사업이므로 신규 개발사업에 적용되는 사전환경성 검토 절차를 생략하는 대신 간이환경영향평가 절차를 따르도록 했다.

아울러 재생사업의 개발이익을 사업지구 내 산업용지 분양가 인하 및 기반·공공시설 설치 등에 재투자되도록 했다.

한편 국토부는 시범지구에 대해 사업계획 수립비로 30억 원의 예산을 배분하고, 내년에는 500억 원을 투입해 노후산단 재생사업을 본격화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 일 기자 orial@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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