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세금을 낼 때는 승용차로 분류됐지만 과태료 고지서에는 승합차로 표기돼 승용차보다 1만 원을 더 내야했기 때문이다.
한 씨는 "승용차로 분류돼 세금감면 혜택도 받지 못하는데 과태료는 승합차로 내라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씨의 경우처럼 자동차세와 과태료 부과기준의 모순으로 많은 운전자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특히 이들 차량들의 경우 해당 구청에서 번호판을 변경 등록해야 승합차의 딱지를 뗄 수 있지만, 관계당국의 홍보 부족으로 이를 아는 승합차 운전자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자동차 관리법에 따르면 2001년부터 승용차로 분류된 7∼10인승 RV 승합차 소유자는 4년간의 세율인상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부터 100% 승용차에 적용되는 자동차세를 납부하고 있다.
하지만 2001년 이전에 나온 RV는 과태료를 낼 때 여전히 승합차로 분류되고 있다.
■ 7~10인승 레저용차량 분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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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
현행 |
자동차세 (자동차관리법) |
승합차 |
승용차 (승합차보다 세금 비싸) |
교통범칙금(도로교통법) |
승합차 |
승합차 (승용차보다 과태료 비싸) |
이처럼 RV의 세금감면 혜택이 사라졌지만 과태료 만큼은 RV 운전자들에게 전가시키고 있다.
주·정차 위반의 경우 승용차는 4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지만 승합차는 5만 원, 신호위반시에는 승용차 6만 원, 승합차 7만 원의 벌금을 물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데 는 관계당국의 홍보부족이 한 몫을 차지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번호판을 변경 등록해야만 불이익을 면할 수 있다'는 정보제공이 필요하지만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나몰라하고 있다.
RV 차량 소유자 배 모(45) 씨는 "현행 7∼10인승 RV 차량이 승용차로 분류된 자동차관리법과 달리 도로교통법상에는 아직도 RV 차량이 승합차로 규정돼 있어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만 이를 알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며 "돈도 문제지만 시간이나 불편함은 돈으로 따질 수 없는데도 행정서비스는 전혀 찾아 볼 수 없고 행정편의만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