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제자를 모텔로 유인해 성폭행한 기간제 교사가 지난 7일 경찰에 붙잡히자 충북도내 기간제 교사 임용기준 보완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청주 모 중학교에서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기간제 교사로 일한 민 모(31) 씨가 지난 2월 가출한 여중생을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하고 지난 1일 다른 여중생을 노래방으로 데려가 성추행한 혐의로 7일 경찰에 검거됐다.
이를 두고 기간제 교사의 임용 과정에 대한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전과가 있는 교원이 임용된 제도적 허점에 대한 관심 모아지고 있다.
학교 측은 성폭행 기간제 교사가 교통법규 위반 5건과 폭행 등으로 전과 7범이었지만 신원조회 과정에서 해당교사의 범죄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다.
기간제 교사의 경우 임용 전 근무기간 기준으로 3개월 초과 시 신원조사(국가정보원장이나 경찰서장 의뢰)를 받으며 3개월 이하 때는 신원조회(본적지 시·구·읍·면장이 의뢰)를 받는다.
신원조회는 국가공무원법이 규정하는 공무원 결격사유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로 국가보안상 충성심, 성실성, 신뢰성를 검증받는 신원조사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받는다.
민 씨의 경우 절차에 따라 신원조회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해당 학교장은 경찰로부터 ‘청소년대상 성범죄 경력없음’ ‘유효한 수형기록 없음’의 내용만 확인할 수 있었다.
학교장이 경찰에 범죄 사실를 확인해도 성폭행 유무만 파악될 뿐 다른 범죄 경력을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한게 현실이다.
경찰측은 ‘형의 실효에 대한 법률’을 적용해 2년이 경과한 벌금형과 3년 이하의 징역과 금고는 5년, 3년 이상의 징역과 금고는 10년이 지나면 조회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해당 중학교 관계자는 “경찰에 범죄 경력을 조회했을 때 통보받은 것은 ‘해당없음’이었다”며 “교사의 비위와 제도적 문제지 학교 문제는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결원 부분에 대해 기간제 교사보다 신규 임용대기자를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비경력자에 대한 전력 조회를 철저히 검증해 적격자가 임용됐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말했다.
전교조 충북지부 관계자는 “학교와 경찰이 책임을 미룰 일이 아니라 학생들 보호하는데 학교 구성원들에 대한 면밀한 협조와 예방을 위한 철저한 교육이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최현애 기자 ccha@cctoday.co.kr
청주 모 중학교에서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기간제 교사로 일한 민 모(31) 씨가 지난 2월 가출한 여중생을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하고 지난 1일 다른 여중생을 노래방으로 데려가 성추행한 혐의로 7일 경찰에 검거됐다.
이를 두고 기간제 교사의 임용 과정에 대한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전과가 있는 교원이 임용된 제도적 허점에 대한 관심 모아지고 있다.
학교 측은 성폭행 기간제 교사가 교통법규 위반 5건과 폭행 등으로 전과 7범이었지만 신원조회 과정에서 해당교사의 범죄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다.
기간제 교사의 경우 임용 전 근무기간 기준으로 3개월 초과 시 신원조사(국가정보원장이나 경찰서장 의뢰)를 받으며 3개월 이하 때는 신원조회(본적지 시·구·읍·면장이 의뢰)를 받는다.
신원조회는 국가공무원법이 규정하는 공무원 결격사유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로 국가보안상 충성심, 성실성, 신뢰성를 검증받는 신원조사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받는다.
민 씨의 경우 절차에 따라 신원조회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해당 학교장은 경찰로부터 ‘청소년대상 성범죄 경력없음’ ‘유효한 수형기록 없음’의 내용만 확인할 수 있었다.
학교장이 경찰에 범죄 사실를 확인해도 성폭행 유무만 파악될 뿐 다른 범죄 경력을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한게 현실이다.
경찰측은 ‘형의 실효에 대한 법률’을 적용해 2년이 경과한 벌금형과 3년 이하의 징역과 금고는 5년, 3년 이상의 징역과 금고는 10년이 지나면 조회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해당 중학교 관계자는 “경찰에 범죄 경력을 조회했을 때 통보받은 것은 ‘해당없음’이었다”며 “교사의 비위와 제도적 문제지 학교 문제는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결원 부분에 대해 기간제 교사보다 신규 임용대기자를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비경력자에 대한 전력 조회를 철저히 검증해 적격자가 임용됐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말했다.
전교조 충북지부 관계자는 “학교와 경찰이 책임을 미룰 일이 아니라 학생들 보호하는데 학교 구성원들에 대한 면밀한 협조와 예방을 위한 철저한 교육이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최현애 기자 ccha@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