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경찰청 여경기동수사대는 8일 미성년자를 강제 추행한 대전 모 교회 목사 A(40) 씨에 대해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월 중순경 대전시 중구 선화동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세워둔 자신의 차량 안에서 B(18·여) 양을 강제추행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 씨는 이날 인터넷 채팅을 통해 B 양을 만났으며, 당초 서로 합의했던 유사성행위가 아닌 “돈을 더 줄 테니까 모텔에 가자”고 요구, B 양이 이를 거절하자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A 씨는 유사성매매를 하기 위해 B 양을 만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강제추행 혐의는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성우 기자 scorpius75@cctoday.co.kr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월 중순경 대전시 중구 선화동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세워둔 자신의 차량 안에서 B(18·여) 양을 강제추행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 씨는 이날 인터넷 채팅을 통해 B 양을 만났으며, 당초 서로 합의했던 유사성행위가 아닌 “돈을 더 줄 테니까 모텔에 가자”고 요구, B 양이 이를 거절하자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A 씨는 유사성매매를 하기 위해 B 양을 만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강제추행 혐의는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성우 기자 scorpius75@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