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3일 자정을 기해 청주·청원 관내 택시요금이 1800원에서 2200원으로 22% 인상될 계획인 가운데 개인택시들의 불법 영업행위가 잇따르고 있어 주민들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개인택시들의 불법 영업행위로는 미터기 미사용, 합승, 불친절 등으로 이에 대한 관계기관의 강력한 지도단속과 처벌이 요구되고 있다.

최근 오창의 한 개인택시를 이용했다는 G 씨는 지난 1일 청원군 홈페이지를 통해 미터기 미사용을 지적했다. G 씨는 “새마을금고앞에서 오창과학단지 부근까지 가는데 택시기사가 ‘7000원 넘게 나오는 거리인데 6000원만 달라’는 식으로 흥정을 했다”며 “3500원이면 이용할 수 있는 거리를 서울보다도 더 비싼 요금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택시는 서비스업인데 오창택시기사들은 교양도, 예의도, 기본도 안되어 있다. 몇 년 전에도 기사들의 만행을 고발한 적이 있는데 여전히 고객서비스는 엉망”이라고 비난했다. G 씨가 밝힌 미터기 미사용 차량은 ‘0000 오창개인택시’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청원군 관내는 복합할증료가 있어 청주시 지역보다는 요금이 조금 비싼 편이다. 그러나 미터기 미사용은 명백한 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미터기 미사용이나 합승이 불법이라는 것을 사업자나 택시기사들도 알고 있는데 이런 일이 반복해 발생하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청원=강영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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