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불황으로 인한 부동산 경기침체와 소비심리 위축으로 지방세 징수율이 전반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담배소비세가 지방재정의 효자 노릇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청주시에 따르면 올해 1월과 2월 지방세 징수금액은 458억 8300여만 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472억 1400여만 원보다 약 13억 3100만 원이 줄어들었다.
특히 부동산 경기위축을 반영하듯 도세인 취득세는 올해 51억 8900여만 원이 징수돼 지난해 약 104억 원의 49.9%에 그쳤으며, 등록세도 올해 82억 2800여만 원으로 지난해 95억 4600여만 원의 86.2%에 그쳤다.
순수 시·군세의 경우 주민세는 지난해보다 감소한 반면 자동차세, 주행세, 담배소비세는 증가했다.
역시 올해 1월과 2월의 주민세 소득할 징수액은 45억 3000여만 원으로 지난해 동기 48억 4600여만 원보다 3억 1600여만 원이 줄었다.
자동차세는 지난해 대비 19억 1800여만 원이 늘었지만 자동차세 선납에 따른 할인제도에 힘입어 연초에 납부가 몰린 것으로 분석된다.
주행세도 지난해 대비 28억 4200여만 원이 증가해 66.8%의 증가율을 보였지만 지난해 9월 주행세율이 인상 조정된 효과인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담배소비세의 경우 별다른 증가 요인이 없음에도 올해 61억 2300여만 원이 징수돼 지난해 58억 8200여만 원보다 2억 4100여만 원이 증가했다.
시는 이 같은 추세를 반영해 당초 올해 본예산에 331억 원으로 책정했던 담배소비세의 예상세입을 제1차 추경예산에서 346억 원으로 15억 원을 인상 조정했다.
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7일 청주시에 따르면 올해 1월과 2월 지방세 징수금액은 458억 8300여만 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472억 1400여만 원보다 약 13억 3100만 원이 줄어들었다.
특히 부동산 경기위축을 반영하듯 도세인 취득세는 올해 51억 8900여만 원이 징수돼 지난해 약 104억 원의 49.9%에 그쳤으며, 등록세도 올해 82억 2800여만 원으로 지난해 95억 4600여만 원의 86.2%에 그쳤다.
순수 시·군세의 경우 주민세는 지난해보다 감소한 반면 자동차세, 주행세, 담배소비세는 증가했다.
역시 올해 1월과 2월의 주민세 소득할 징수액은 45억 3000여만 원으로 지난해 동기 48억 4600여만 원보다 3억 1600여만 원이 줄었다.
자동차세는 지난해 대비 19억 1800여만 원이 늘었지만 자동차세 선납에 따른 할인제도에 힘입어 연초에 납부가 몰린 것으로 분석된다.
주행세도 지난해 대비 28억 4200여만 원이 증가해 66.8%의 증가율을 보였지만 지난해 9월 주행세율이 인상 조정된 효과인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담배소비세의 경우 별다른 증가 요인이 없음에도 올해 61억 2300여만 원이 징수돼 지난해 58억 8200여만 원보다 2억 4100여만 원이 증가했다.
시는 이 같은 추세를 반영해 당초 올해 본예산에 331억 원으로 책정했던 담배소비세의 예상세입을 제1차 추경예산에서 346억 원으로 15억 원을 인상 조정했다.
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