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역 올해 농·축협 조합장 선거가 줄줄이 치러지면서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선거과열 양상을 보이면서 불법으로 얼룩지고 있다.

올해 지역 농·축협 조합장 선거는 총 25개소로 현재 10곳의 조합장 선거가 치러졌지만 5곳에서 불법 선거운동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 고발되는가 하면 수사의뢰, 경고 등의 조치를 받았다.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치러진 A농협 조합장 선거와 관련,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농업협동조합법 위반)로 후보자와 선거운동원, 돈을 받은 조합원들을 청주지검에 고발했다고 6일 밝혔다.

도 선관위에 따르면 B 후보는 지난달 12일 자신의 선거운동을 하고 있던 선거운동원에게 현금 50만 원을 전달하고, 이 돈을 조합원 7명에게 제공한 뒤 후보자와 전화연결을 시켜준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다수의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검찰에 이에 대한 수사도 의뢰했다.

또 C농협 조합장 선거와 관련, 지난달 10일 조합원의 집을 방문해 현금 10만 원을 제공하는 등 9명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밖에 D 농협 전무는 조합장 선거 후보자가 출연하는 TV홈쇼핑 방송을 조합원들이 볼 수 있도록 조합원 396명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 불법 선거운동으로 경고조치를 받는 등 고발 2건, 수사의뢰 2건, 경고 2건 등 총 6건의 조치가 내려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달 치러지는 한 농협 조합장 선거에서도 식사 제공 및 금품살포설까지 돌고 있는 등 선거 분위기가 혼탁해지고 있다.

농협은 올해 지역 농협 조합장 선거의 공정성을 위해 선거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조합장선거관리사무국을 설치하고 지역본부와 시·군지부에 선거전담팀을 운영하고 있지만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농업협동조합법상 '특정인을 지역농협의 임원·대의원으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조합원에게 금전·물품·향응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충북선관위 관계자는 "앞으로 치러질 지역 농축협 조합장 선거 관련 불법 선거운동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현재까지는 총 5곳의 불법 선거운동이 적발됐다"고 말했다.

최영덕 기자 ydchoi@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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