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에 오염된 원료(탈크)를 사용한 화장품에 대해 판매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6일 화장품 업체 ㈜로쎄앙이 제조한 5개 화장품에 대해 판매금지와 회수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 결과 원료업체인 덕산약품공업으로부터 석면이 검출된 탈크를 공급받은 업체는 화장품업체 1곳과 제약회사 100여 개, 의료기기업체 및 병의원 180여 곳으로 나타났다.

석면에 오염된 탈크를 공급받은 화장품 업체는 ㈜로쎄앙이며 문제의 탈크가 사용된 제품은 '로쎄앙 휘니쉬 훼이스 파우더’, '로쎄앙 더블쉐이딩 콤팩트(10호, 20호)’, ‘로쎄앙 퍼펙션 메이크업 베이스’, ‘로쎄앙 퍼펙션 훼이스 칼라’ 등 5개 품목이다.

식약청은 또 탈크원료 제조·수입업체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37곳 가운데 7개 업체가 공급한 탈크에서 석면이 검출됐다고 식약청은 밝혔다.

석면이 검출된 탈크를 수입, 제조한 업체는 ㈜국전약품, ㈜그린제약, ㈜대신무약, 대흥약품, ㈜영우켐텍, 화원약품, 화일약품㈜ 등이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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