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내년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처음 직선제로 치르는 교육위원 선거가 정당 추천을 배제한 채 소선거구제로 실시될 전망이다.

<본보 1일자 2면등 보도>교육과학기술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교육위원 선거제도를 규정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하고 내달 입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이는 2006년 12월 지방교육자치법이 개정돼 주민 직선이 도입되고 교육위원회가 내년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끝으로 시·도의회내 상임위원회로 통합되는 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육감 선거와 마찬가지로 교육위원 선거가 직선제로 바뀌면서 기존의 중선거구제 형태가 소선거구제로 변경된다.

대전은 2개 선거구에서 모두 7명을 뽑던 것에서 4개 선거구에서 각 1명씩, 충남은 일선 시·군을 3~6개씩 묶은 3개 선거구에서 3명씩 9명을 선출하던 것에서 5개 선거구에서 1명씩 선출한다.

또 충북은 기존 2개 선거구에서 7명을 선출하던 것에서 4개 선거구에서 각 1명씩 선출한다. 이에 따라 전국의 교육위원수는 139명에서 77명으로 줄어든다.

헌법에 보장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해 정당이 교육위원 선거에 관여하는 것은 배제된다.

정당의 교육위원 후보자 추천과 선거운동 개입이 금지되고 후보자가 당선 후 정당에 가입하는 것도 제한된다.

또 후보자 기호는 ‘1.2.3…’ 순이 아니라 추첨 후 ‘가.나.다…’ 등으로 표기된다. 지난 대선과 동시에 치러진 4곳의 교육감 선거에서는 대통령과 기호가 같은 후보가 모두 당선된 바 있다.

이 외에 주민소환제와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준용 규정 등이 마련됐다.

그러나 대전과 충남·북을 포함한 전국 15개 시·도교육위원 139명은 이날 대전에서 교육자치 비상 결의대회를 열고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 교육위원회가 독립형 의결기구로 남을 수 있도록 현행 지방교육자치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어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서이석 기자 abc@cctoday.co.kr

최현애 기자 ccha@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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