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한국토지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가 대전 도안지구(서남부택지개발지구) 공동주택용지를 재분양할 경우 대금납부 조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본보 지적에 따라 매입비 분할납부 기간을 연장했다.

<본보 4월 2일자 1·3면 보도>토공은 오는 22일부터 분양신청을 받는 서남부지구 17블록(12만 7881㎡)의 대금납부 조건을 종전 3년에서 5년 할부계약으로 연장, 자금조달 부담을 경감시켰다고 2일 밝혔다.

서남부지구 17블록은 85㎡형 초과 1653가구를 분양할 수 있는 공동주택용지로, 토공이 지난 2006년12월 36대 1의 경쟁률로 추첨 분양했다.

그러나 매수업체인 신일건업이 워크아웃 절차에 돌입해 재무건전성 강화 등의 제반 사정으로 지난 19일 계약을 해지했다.

서남부지구 17블록 재공급 조건으로는 투기과열지구 해제로 분양 신청자격을 주택법 제9조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등록업자로 대폭 완화하고, 대금납부 조건도 종전 3년에서 5년 할부계약으로 연장했다.

총 매매대금은 1899억 원으로 종전 분양가격과 동일하다.

도안지구는 토공, 대한주택공사, 대전도시개발공사 등이 공동사업시행사이며, 총 사업면적은 611만 1000㎡, 수용인구는 6만 4000명(2만 3000가구), 사업준공 예정일은 2011년 6월 말로, 현재 조성공사가 한창이다.

도안지구에는 집 밖에 나가지 않고도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쓰레기 자동집하시설(Clean-Net) 등이 설치될 예정이고, 갑천과 월평공원, 도안공원, 복용공원이 둘러 싸여 대전의 마지막 대규모 자족형 신도시로서 입지여건이 우수하다.

공급공고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토지공사 홈페이지(www.lplu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대전충남지역본부 판매팀(042-470-0161, 0163)으로 문의하면 된다. 박길수 기자 bluesk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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