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가 도심공동화 예방을 위해 지역내 38곳의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곳곳에서 갈등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재개발사업조합과 조합원들 간의 갈등은 물론 감언이설로 재개발 정비사업 동의서를 꾸며 형사소송까지 이어지고 있는 등 도심 재개발사업의 개선이 절실하다.
#1. A지역의 경우 지난 2007년 재개발추진위원회를 구성했으나 주민들 간 의견차이로 현재까지 정비구역 지정신청 및 도시계획심의, 정비구역 지정고시, 주민설명회, 조합설립인가 신청 등의 절차가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다.
#2. B지역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설립인가를 신청했다가 일부 주민들은 추진위원회의 허위 조건에 유인돼 서명한 것이라고 철회를 요구했다.
이들은 추진위원회로부터 토지 165㎡ 기준 아파트 99㎡를 보장한다, 토지 3.3㎡당 600만 원을 보장한다는 등의 감언이설에 속아 인감증명 및 동의서에 날인한 것으로 이를 무효화할 것을 주장하며 반발했다.
#3. C지구의 경우 사업 시행권을 미끼로 수십억 원을 받아 가로 챈 조합장이 배임수재 혐의로, 조합장에게 도시개발 사업 시행권을 다라며 돈을 건낸 정비업체 관계자도 배임증재 혐의로 구속됐다.
이처럼 재개발 등과 관련해 각종 잡음이 끊임없이 발생하면서 청주시가 추진 중인 도심재 개발과 관련,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사업개선정책 의견서를 내놓았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1일 청주시내 도시재개발사업이 저소득층을 배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어 공익성을 강화하기 위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청주시가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충북참여연대는 정책의견서를 통해 “현재 재개발사업은 대규모 아파트 단지 조성을 통한 주택공급과 지주들의 초과이윤 획득에만 관심이 집중돼 노인과 소형주택 소유자 등 저소득층을 배제하는 방식으로 진행돼 재개발 목적이 상실되고 있다”며 “재개발 조합 구성과 운영과정의 주민참여가 부족하고 민주성과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아 추진내용에 대한 정보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재개발사업을 비전문가인 추진위원회가 관장하면서 정비업체와 시공사에 끌려 다니고 있어 공익적인 차원에서 재개발사업 지원을 위한 자문기구 설치가 필요하다”며 “청주시는 시급성이 떨어지는 재개발 대상지역을 축소 조정하고 청주도시재정비 기본계획을 수정해 재건축이 필요한 최소한의 지구지정에 나서 주민 피해를 최소화 할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청주시가 재개발사업을 민간에 모두 맡기는 것은 무책임한 것으로 주민을 위해 필요한 공공적 개입을 외면하는 것은 지자체의 책무를 방기하는 것”이라며 “조합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 개선을 위한 청주시의 역할이 강화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특히 “청주시는 재개발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민주성과 투명성 담보를 위해 조합운영에 대한 관리감독과 주민들에게 정확한 정보 제공, 자문위원회 구성 등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청주시가 주민의 전 재산에 투자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토지 및 건물 보상가와 신규 아파트 분양가, 비용부담 내역조차 모르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책임감을 가지고 주민의 재산권과 생활권을 지키고 개선하는 일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밝혔다.
최영덕 기자 ydchoi@cctoday.co.kr
재개발사업조합과 조합원들 간의 갈등은 물론 감언이설로 재개발 정비사업 동의서를 꾸며 형사소송까지 이어지고 있는 등 도심 재개발사업의 개선이 절실하다.
#1. A지역의 경우 지난 2007년 재개발추진위원회를 구성했으나 주민들 간 의견차이로 현재까지 정비구역 지정신청 및 도시계획심의, 정비구역 지정고시, 주민설명회, 조합설립인가 신청 등의 절차가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다.
#2. B지역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설립인가를 신청했다가 일부 주민들은 추진위원회의 허위 조건에 유인돼 서명한 것이라고 철회를 요구했다.
이들은 추진위원회로부터 토지 165㎡ 기준 아파트 99㎡를 보장한다, 토지 3.3㎡당 600만 원을 보장한다는 등의 감언이설에 속아 인감증명 및 동의서에 날인한 것으로 이를 무효화할 것을 주장하며 반발했다.
#3. C지구의 경우 사업 시행권을 미끼로 수십억 원을 받아 가로 챈 조합장이 배임수재 혐의로, 조합장에게 도시개발 사업 시행권을 다라며 돈을 건낸 정비업체 관계자도 배임증재 혐의로 구속됐다.
이처럼 재개발 등과 관련해 각종 잡음이 끊임없이 발생하면서 청주시가 추진 중인 도심재 개발과 관련,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사업개선정책 의견서를 내놓았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1일 청주시내 도시재개발사업이 저소득층을 배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어 공익성을 강화하기 위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청주시가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충북참여연대는 정책의견서를 통해 “현재 재개발사업은 대규모 아파트 단지 조성을 통한 주택공급과 지주들의 초과이윤 획득에만 관심이 집중돼 노인과 소형주택 소유자 등 저소득층을 배제하는 방식으로 진행돼 재개발 목적이 상실되고 있다”며 “재개발 조합 구성과 운영과정의 주민참여가 부족하고 민주성과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아 추진내용에 대한 정보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재개발사업을 비전문가인 추진위원회가 관장하면서 정비업체와 시공사에 끌려 다니고 있어 공익적인 차원에서 재개발사업 지원을 위한 자문기구 설치가 필요하다”며 “청주시는 시급성이 떨어지는 재개발 대상지역을 축소 조정하고 청주도시재정비 기본계획을 수정해 재건축이 필요한 최소한의 지구지정에 나서 주민 피해를 최소화 할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청주시가 재개발사업을 민간에 모두 맡기는 것은 무책임한 것으로 주민을 위해 필요한 공공적 개입을 외면하는 것은 지자체의 책무를 방기하는 것”이라며 “조합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 개선을 위한 청주시의 역할이 강화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특히 “청주시는 재개발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민주성과 투명성 담보를 위해 조합운영에 대한 관리감독과 주민들에게 정확한 정보 제공, 자문위원회 구성 등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청주시가 주민의 전 재산에 투자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토지 및 건물 보상가와 신규 아파트 분양가, 비용부담 내역조차 모르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책임감을 가지고 주민의 재산권과 생활권을 지키고 개선하는 일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밝혔다.
최영덕 기자 ydchoi@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