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 교육위원들이 지방교육자치법 재개정 투쟁을 선언하고 나서 향배가 주목된다.

특히 여야 정치권과 정부는 내년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앞서 교육감 선출제도 등 교육자치 전반을 수술대에 올릴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교육자치 논쟁이 또 다시 뜨겁게 달아오를 전망이다.

전국 시·도 교육위원회 의장협의회는 2일 대전교육과학연구원에서 ‘전국 시·도교육위원 교육자치 비상결의대회’를 갖고 지방교육자치법 재개정을 촉구할 예정이다.

이들은 앞서 지난 30일 부산에서 회의를 열고 지방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지방교육자치법을 재개정해 줄 것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재개정 투쟁을 선언했다.

이들은 결의문에서 “지난 2006년 국회는 지방교육자치법을 졸속 개정함으로써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교육의 전문성과 자주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했다”며 “지방교육자치법 재개정이 실현될 때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또 “최근 교육감과 교육위원의 입후보 자격제한을 철폐하고 정당공천을 하거나 교육감을 광역단체장의 러닝메이트로 선출하는 방안까지 논의되고 있다”며 “이는 교육의 정치예속화를 가속화할 뿐 아니라 주민자치라는 법 제정 취지와도 모순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개정법률에 따라 내년 지방선거에서 기존 교육위원의 수를 줄이고 광역의회의 상임위원회로 배정하게 된다”며 “광역의원은 정당공천을 받는 사람들로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이달 초 지방행정과 중앙행정의 권한과 기능의 재배분 등을 골자로 한 이명박 정부의 지방분권 정책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며, 자치경찰제 도입과 교육자치제도 개선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서이석 기자 abc@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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