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91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 청주시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의 준공승인을 놓고 청주시가 딜레마에 빠졌다.

31일 청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02년부터 방류 하수의 수질 개선을 위해 청원군 옥산면 가락리 청주시 하수처리장 내에 391억여 원의 예산을 들여 고도처리시설을 설치했다.

당시 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H사의 CNR공법을 채택한 후 지난 2004년부터 공사에 들어갔지만 지난 2006년 9월부터 2007년 2월까지 실시한 1차 성능검사와 지난해 2월부터 5월까지 실시한 2차 성능검사에서 연속 불합격 처분을 받으며 준공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시는 계약 위반에 따른 지체보상금을 청구키로 했지만 시공사와 공법사가 자신들의 책임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나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시가 감사원에 문의한 결과 오히려 시가 소극적인 행정으로 준공 처분을 지연시켰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감사원은 이미 완공돼 정상가동되고 있는 고도처리시설에 대해 시가 건설 초기에 실시했어야 하는 성능검사를 계속 고집해 준공을 연기하는 것은 소극적 행정이며, 지난 두 차례의 성능검사 불합격이 공법의 문제가 아닌 외부적인 요인에서 발생했음에도 시가 이를 반영치 않은 것도 문제라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감사원은 준공을 위해 토목구조물, 전기, 기계, 건축,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검사하는 종합시운전을 통해 준공승인 여부를 결정한 후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사 및 공법사의 책임을 묻는 방법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시의 고민은 여기에서 시작된다. 시와 시공사는 당초 계약서에서 종합시운전을 통해 준공승인 여부를 결정키로 했으나 시가 성능검사로 대체하자는 의견을 내면서 계약서를 수정한 바 있다.

시가 종합시운전 시행으로 정책을 변경한다면 스스로의 결정을 뒤집는 오락가락 행정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현재 준공이 이뤄지지 않아 미지급된 20여억 원의 공사비 이자에 대해 소송이 걸릴 수도 있으며 올해 종합시운전을 위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비용을 누가 부담하느냐도 쟁점이 될 수 있다.

시가 당초 계획대로 성능검사를 고집하더라도 향후 감사원의 지적사항이 될 수 있고 문제 해결에 소극적이라는 비난도 감수해야 한다.

청주시 관계자는 “현재 감사원에 문의한 결과와 타시·군 사례 등의 자료를 토대로 성능검사와 종합시운전 중 어느 것이 합당한지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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