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구입에 드는 목돈은 물론 유류비와 세금, 보험, 각종 소모품 값 등 자동차는 운행을 하는 한 끊임없이 돈을 잡아 먹는다.
그러나 자동차는 현대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어 필수불가결 생필품.
거꾸로 뒤집어 보면 차량에 들어가는 돈을 줄이는 것으로 적지 않은 재테크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일상에서 관심만 조금 기울이면 돈이 되는 자동차 재테크를 알아보자.
◆차를 움직이지 않을 땐 보험도 쉰다
직장인 A(34) 씨는 업무상 장기 출장이 잦은 편이다. 내달에도 경남 거제로 2개월 이상 출장이 예정돼 있어 준비 중이다.
출장기간 동안 A 씨의 자가용은 운행을 멈추게 되지만 가입된 보험은 여전히 ‘작동’ 중이다. 이 경우 필수가입 요건인 책임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을 일시 해지하면 허무하게 사라지는 보험료를 아낄 수 있다.
월 120만 원의 보험료를 내는 A 씨의 경우 두 달 동안 이렇게 절약할 수 있는 돈은 15만 원에 달한다.
절차도 간단하다. 운행 전 보험사에 전화를 하는 것만으로 해지기간을 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같은 경우가 너무 잦으면 보험사에서 재가입을 거부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반대로 평소 보험료를 아끼기 위해 1인 운전특약으로 가입했다가 여행이나 모임 등으로 다른 사람이 운전을 해야할 경우 일시적으로 보험대상자를 늘릴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즐거운 여행에서 무보험 운전으로 마음을 졸이지 않아도 된다.
◆선납으로 자동차세 10% 절약
차량 소유자라면 누구나 납부해야 하는 자동차세도 납부방법에 따라 아낄 수 있다.
어려운 시기에 자동차세 일시 납부제를 이용하는 것만으로 최고 10%의 절세효과를 거둘 수 있다.
2000㏄ 승용차의 자동차세가 연 50만 원이 넘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납부시기 조절로 5만 원 이상 공짜 돈이 생긴다.
자동차세 일시 납부는 1·3·6·9월에 가능하며 1·3월은 1년치를, 6·9월은 하반기분을 미리 납부할 수 있다. 납입시기별 자동차세 감면 효과는 1월 납부의 경우 1년치의 10%, 3월은 1년치의 7.5%, 6월에는 하반기분의 10%, 9월에는 하반기분의 5%가 할인된다. 납부방법은 전용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차세 연납을 선택한 후 차량번호와 차량소유자 주민번호를 입력 후 구청에 연납고지서를 신청·발급받아 전자납세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넘치는 할인제도 빼먹지 말자
요즘은 신용카드에 주유 할인이나 소모품 교체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이 부여돼 이를 꼼꼼히 챙기면 적지 않은 혜택을 볼 수 있다.
주유 할인의 경우 카드사나 은행이 특정 정유사와 제휴를 통해 ℓ당 50원씩 할인해주는 것은 기본이고, 최근에는 주유소에 상관없이 할인혜택을 주기도 한다.
현대카드사의 '현대카드O'는 전국 모든 주유소에서 ℓ당 60원과 함께 LPG충전소에서도 ℓ당 30원이 할인된다.
할인조건은 신규 회원의 경우 발급한 달을 포함한 3개월 간이고, 이후에는 전월 결제금액 20만 원 이상인 경우다.
주유 할인뿐 아니라 경정비 할인혜택을 주는 상품도 활용하면 돈이 된다.
일반적으로 2만 5000원 내외인 엔진오일 교환의 경우 신용카드 할인혜택을 받으면 1만 원에 교환이 가능하다.
이밖에도 유류세 환급기능을 갖춘 유류구매 전용카드나 자동차상해보험 무료 가입, 렌터카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을 활용해 알뜰 자동차 재테크를 할 수 있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