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자들에게 재취업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된 실업급여제가 오히려 실직자들의 근로의욕을 상실케 하는 등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직 후 실업급여 수급대상자들이 생활고를 겪으면서 노동현장으로 뛰어들고 있지만 이들의 노동에 대한 대가는 실업급여 지급 중단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문제는 정식으로 재취업하지 못하고 생계유지를 위해 건설현장 일용직 노무자 또는 대리운전 등에 뛰어든 실업자들이다.

실업급여만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힘들어 조금이나마 가계에 보탬이 되고자 노동현장에 뛰어들었지만 일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실업급여가 중단되고 있는 것이다.

30일 대전지방노동청에 따르면 지역 내 실업급여수급자는 지난달 기준 3만 7704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수급자가 42.1% 늘었다. 또 한 달간 접수된 실업급여 신규 신청건수도 1만 82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7.9% 늘었다.

정부는 이들에게 일일 최대 4만 원의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직업훈련교육에 참여할 경우 식대 6만 원, 교통비 5만 원 등 최대 31만 원을 지원한다.

그러나 노동으로 인한 소득이 발생할 경우 이들이 일한 날을 비실직 상태로 간주, 해당 일자에 대한 실업급여는 지급하지 않는다.

이로 인해 노동을 포기하고 실업급여라도 받으려는 실직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지역 내 한 IT업체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던 중 지난 1월 계약기간이 만료돼 일자리를 잃은 김희윤(32·가명) 씨는 하루 3만 6000원의 실업급여를 받는다. 김 씨의 실업급여는 한 달을 30일로 계산할 경우 108만 원이지만 실직 전 기본급 180만 원에 초과근무수당 등을 포함해 230여만 원을 받던 것에 비하면 절반 수준이다.

김 씨는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해 잠시 대리운전을 했지만 최근 그만뒀다. 대리운전으로 인한 소득 때문에 실업급여가 중단됐기 때문이다.

김 씨는 “대리운전을 해도 하루 4만 원을 벌기 힘들다”며 “이 때문에 실업급여가 중단된다면 일하지 않고 실업급여라도 제대로 받는 것이 낫다고 생각해 일을 그만뒀다”고 토로했다.

실업급여수급자 안 모(37) 씨도 “실직 이후 닥치는 대로 일자리를 구하다가 일을 하면 실업급여가 나오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마음을 바꿨다”며 “수급기간 중에는 실업급여를 제대로 받은 뒤 지급이 중단되면 일용직 노동이라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전종합고용지원센터 관계자는 “실업급여는 실직자들의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것”이라며 “원칙적으로 노동으로 인해 소득이 발생할 경우 실직상태로 볼 수 없어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천수봉 기자 dan@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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