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문학적 규모의 정부 재원이 수반되는 ‘교육국제화특구 특별법’이 4월 임시국회에 재상정될 것으로 파악돼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대구·경북은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인 교육국제화특구 사업을 대비해 법안 발의와 특구 지정을 위한 선점경쟁에 분주하나 대전·충남은 아직 동향마저 파악못하는 등 한 박자 늦은 행정력이 또 다시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본보 취재 결과, 대구·경북 국회의원들은 최근 간담회를 갖고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교육특구특별법)’을 수정, 보완해 4월 임시국회에 다시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교육특구특별법’은 지난해 1월 이주호 전 의원(현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이 대표 발의를 해 국회에 상정됐다가 국회 파행 속에 회기 만료로 폐기된 이른바 교육 분야의 경제자유구역 특별법이다.

지난해 교육특구법의 국회 통과를 기대했던 대구·경북은 당시 법안 발의자인 이주호 전 의원이 교과부 차관에 발탁된데 이어 이명박 대통령도 교육국제화특구에 의지를 보이자 지역 차원에서 특구 선점을 위한 물밑 총력전을 펴고 있는 것이다.

현재 서상기 한나라당 의원(대구 북을)이 대표발의 예정인 이 법안은 투자유치 및 사업 활성화를 통한 교육 분야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규제는 풀고 지원은 강화하는 게 특징이다.

법안에는 △교육국제화 인프라 구축 △대학의 국제경쟁력 강화 △외국대학 및 학교의 설립·운영 △초·중등학교 영어교육 강화 등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식경제부가 지난 2004년부터 추진 중인 기존 교육특구사업은 국비 지원없이 규제 완화 혜택만 줘 실효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으나 이번 특별법은 국가가 관리·운영하는 교육국제화특구조성 특별회계를 설치해 특구 조성과 운영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 지원토록 하고 있다.

연내 첫 특구 지정을 목표로 추진 중인 대구·경북은 특구로 지정되면 정부로부터 10년간 2조 원대의 지원을 받게될 것으로 기대했다.

특별법으로 추진되는 교육국제화 특구는 정부예산 지원을 전제로 수도권을 제외한 2~3곳을 광역 또는 기초단위의 교육특구로 지정하자는 제안을 담을 것으로 보인다.

특구법의 국회 통과시 정부 지원규모와 파급 효과를 감안할 때 지자체 간 유치경쟁은 매우 첨예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 교육특구와 명칭은 중복되고 혜택은 천차만별이어서 ‘이중 교육특구 추진’에 대한 지자체의 반발도 예상되나 국회 논의과정에서 어떻게 귀결될지 추이는 불투명하다.

지난해 지식경제부의 교육특구로 지정된 천안시 관계자는 “규제만 풀었을뿐 국비와 도비 지원이 전무하다보니 그렇게 큰 혜택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며 “국비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지역의 한 소식통은 “대구·경북에선 준비 상황과 대구·경북 출신의 이주호 차관 등 대구·경북의 정치력과 현 정부의 기조를 감안할 때 ‘따놓은 당상’이란 기류마저 흐르고 있다”며 “대전·충남 역시 동향 파악과 대응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귀띔했다.

서이석 기자 abc@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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