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인 이 모(31·여) 씨는 생활고를 겪다 지난해 자신 명의로 된 통장 20여 개를 만들어 다른 사람에게 개당 4만~7만 원을 주고 넘겼다.

이 씨가 넘겨준 통장은 사기에 이용되는 이른바 ‘대포통장’.

이 씨에게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이 부과됐고 이를 납부하지 못하자 이 씨는 수배자 신세가 돼 숨어지내는 지경에 이르렀다.

결국 이 씨는 붙잡혀 노역장에 유치될 처지에 놓였지만 검찰은 이 씨가 기초생활수급자에 출산까지 했다는 점을 고려해 30만 원을 납부하고 나머지는 5개월 동안 나눠 내도록 한 뒤 석방했다.

검찰이 생계를 위해 할 수 없이 범죄를 저지른 서민에게는 다양한 경감조치를 실시하는 반면 서민경제를 침해하는 사범에 대해서는 엄단하는 등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검찰권을 행사하고 있다.

청주지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지난 25일 까지 116명의 피의자에 대해 벌금 감경 및 기소유예 조치를 하는 한편 벌금 미납으로 수배 또는 노역장에 유치될 위기에 처한 벌금 미납자 240명에 대해 벌금 분납과 납부 연기를 조치했다.

검찰이 이처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검찰권을 행사하는 이유는 벌금이 미납돼 수배자가 될 경우 검거 뒤 노역장에 유치되는 등 생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의 죄를 지을 때의 상황과 평소 생활수준 등을 파악하기 위해 경찰에 지침을 내려보낸 뒤 사건기록에 ‘정상관계 진술서’를 첨부하도록 했고 피의자들의 정황을 파악해 정상을 참작한 뒤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검찰은 경제불황이 지속되면서 서민들을 노리는 사행성 오락실과 불법 다단계 등 서민경제 침해사범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 청주지검에 따르면 불법 사행성 오락실을 운영한 사범과 불 법사금융 사범, 불법 다단계 사범 등 대표적 서민경체 침해사범에 대해서 올해 집중적인 단속을 벌인 결과 250명을 입건하고 그 중 19명을 구속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경기가 호전돼 서민들의 생활이 안정될 때까지 벌금감경, 기소유예, 벌금분납 등 조치를 계속 시행할 예정”이라며 “하지만 불법 사금융, 불법 사행성 오락실 등 서민들을 궁지로 몰아넣는 서민경제 침해사범에 대해서는 엄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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