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소송처리 속도가 현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오는 2015년까지 매년 150여 명의 판사를 계속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6일 한국개발연구원(KDI) 김두얼 연구위원이 발간한 '경제성장을 위한 사법적 기반의 모색(II) : 소송 장기화의 원인과 대책' 보고서에 따르면 현 수준보다 사건처리기간이 증가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오는 2015년까지 판사인력을 크게 늘리거나 2010년 판사정원법 개정을 통해 657여 명의 순증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발간된 보고서에는 지난 30년 동안의 사법부 정책 집행을 분석, 항소율 측면에서 판결의 공정성은 어느 정도 확보됐지만 판사인력의 부족으로 사건 처리의 신속성은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난 1980년부터 2006년까지 사건 수 증가에 비해 판사인력이 부족해지면서 판사 1인당 사건부담은 50%가량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를 위해 KDI는 법원이 담당해야 할 사건 부담이 오는 2015년까지 얼마나 증가할 지 보수적으로 추정한 뒤, 현재 수준의 평균사건처리기간을 유지하려면 얼마만큼의 판사인력 증원이 필요한지를 계산했다고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장기적으로 판사인력 증원이 충분히 이뤄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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