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부동산 관련 규제완화 조치로 부동산 수요자들의 소비심리가 살아나는 조짐이다.

특히 지난 16일부터 2주택 이상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도 면제돼 수요자들에게 실질적 혜택으로 다가섰다.

또 지난 2·12대책을 통해 미분양을 포함한 신축주택에 대해 5년간 양도세 감면에 취·등록세 감면 혜택까지 더해지면서 주택 매입에 따른 세제 혜택은 더욱 커졌다.

그러나 주택시장이 살아난다고 해서 무턱대고 청약에 나서서는 낭패를 볼 수 있다.

입지여건이나 분양가, 미래가치 등을 잘 따져 보고 청약해야 한다.

결국 내집 마련을 결심하고 청약통장을 마련해 중도금을 납부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 입주하는 순간까지, 서민의 입장에서는 길고 험난한 여정을 겪어야 하기 때문이다.

◆본인자금은 최소한 50% 이상

주택 구입과 관련한 본인자금은 50% 이상 확보한 상태여야 안전하다.

게다가 전문가들은 실수요자의 경우 월수입에서 주택관련 대출이자 비용이 30% 이상을 넘지 않도록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아파트 매입 시에도 부족한 자금은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은 담보대출 등을 활용하되 아파트 구입액의 50%를 넘지 않도록 책정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섣부른 기대감은 금물

부동산은 다른 투자자산보다 상대적으로 환금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다.

주변의 성화나 유혹에 못이겨 덜컥 분양 아파트를 계약했다가 추후 자금이 모자라 낭패를 겪는 경우도 있다.

대규모 자금이 유입되는 만큼 투자가치나 환금에 대해 막연한 기대로 청약이나 계약을 결정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입주시점에서 전세를 내놓으려고 해도 전세수요가 생기지 않아 연체이자만 물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한편 향후 주택시장 회복이 급물살을 탈 수도 있기 때문에 시장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며 냉정하게 타이밍을 잡아야 하는 것이다.

◆아무래도 대규모 주택단지

택지개발지구에서도 가급적 자족기능을 갖춘 대규모 단지를 택한다면 내집 마련과 함께 시세차익까지 노려볼 만하다.

최근 개발되는 택지개발지구는 대부분 생활인프라 구축을 위해 기본적으로 교통환경을 최적화하고 주택단지 내 녹지율도 최고수준으로 설계하는 등 입지여건과 주거환경 면에서 우수성을 강조하기 때문이다.

장기적으로 역세권 활용까지 감안한다면 금상첨화다.

따라서 이들 조건을 갖춘 기존 미분양 아파트도 꼼꼼하게 챙겨볼 필요가 있다.

◆모델하우스 방문은 기본

아파트 청약·계약 전 염두에 둔 아파트의 모델하우스를 반드시 방문해야 한다.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과정을 통해 의외의 장·단점이 발견되기 때문이다.

실공급면적 등 확장 전·후도 점검하며 옵션가와 새시비용 등 실제 소요비용을 산정해 봐야 한다.

또 마감재의 경우 현행 주택법이 정한 바에 따라 분양승인 시 확정하고 있으므로 이점도 감안해야 한다.

주방과 화장실, 거실의 배치는 물론 각 방과 부엌의 구조, 일조권 등도 따져봐야 한다.

붙박이장 등 수납공간과 천장 높이도 챙겨봐야 한다.

최근 오븐과 식기세척기는 물론 도마건조기, 고급 빌트인 냉장고, 정수기 등 분양가에 포함하는 빌트인 가전도 체크해야 한다.

◆공사현장 실사도 필수

모델하우스를 방문한 뒤 공사현장 실사도 필수적이다. 현장을 둘러보고 청약에 나서도 늦지 않다.

공사현장 방문을 통해 주변 교통과 교육환경 등을 살펴볼 수 있기 때문이다.

보통 모델하우스에서는 주변 혐오시설이나 불리한 조건 등을 표시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직접 이런 부분을 확인해야 한다.

주변 녹지공간도 파악해 봐야 한다.

최근 산이나 강을 끼고 지어지는 아파트의 경우 같은 평형대의 도심 아파트보다 프리미엄이 높게 형성되는 등 가치를 인정받고 있기 때문이다.

◆중도금 대출조건도 요목조목

신규 아파트 분양 시 자금운용계획에서 대출비율과 이자율 등 중도금 대출조건도 맞춰봐야 한다.

자신의 재정여건을 감안해 적정한 수준의 대출조건을 택해야 한다.

한편 신규분양 아파트 계약시 계약금 면제나 인지세 대납 등 건설사가 제공하는 혜택을 받아 계약하면 보증보험의 대상에서 제외돼 아파트 건설 중 보증사고 발생 시 보상을 받을 수 없으므로 수요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통상 보증보험에 가입한 아파트를 분양받은 계약자는 분양업체가 부도나거나 파산한 경우 보증이행절차를 통해 대한주택보증(이하 대주보)으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인 분양경로를 통한 정상적인(?) 계약절차를 따르지 않고 계약금 면제나 일부 대금 대납 등의 특혜를 안고 분양받을 경우 비정상적인 계약으로 취급받아 대주보의 보상을 받을 수 없게 되므로 이 점도 확인해 둬야 한다.

황의장 기자 tpr111@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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