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교장이 잘못해 중징계를 받으면 교감으로 강등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과 교육공무원 징계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5일 밝혔다.

현재 교원에 대한 징계는 중징계인 파면과 해임, 정직이 있으며, 이어 경징계인 감봉과 견책 등 5가지로 구분돼 있다.

개정안에 강등이 추가됨에 따라 앞으로 교장이 강등처분을 받게 되면 교감으로 직급이 낮아진다. 교감이 강등처분을 받으면 평교사가 된다. 평교사는 강등 대상에서 제외됐다.

서이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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