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결심판 출석통지서를 받고 깜짝 놀랐어요. 지난해 말 교통위반으로 범칙금 6만 원을 처분 받았는데, 집안이 어려워 지불하지 못했는 데 날벼락을 맞은 거죠.”

경기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이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아 즉결심판 출석통지서를 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

25일 대전 일선 경찰서에 따르면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아 발송하는 즉결심판 출석통지서는 하루평균 40여 건. 지난해 하루평균 30여 건과 비교할 때 20%가 상승했다.

대전시 중구 태평동에 사는 최 모(35) 씨는 얼마 전 집으로 날아온 한 통의 등기우편을 받았다. 봉투 안에는 법원에 출석하라는 즉결심판 출석통지서가 들어 있었다. 지난해 말 신호위반으로 범칙금 6만 원을 처분받았지만 경제적인 어려움을 납부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

대전 대덕구 오정동에 사는 조 모(34) 씨도 마찬가지다. 운전 중 걸려 온 휴대전화를 받다 범칙금 처분을 받았던 것.

하지만 자영업을 하던 조 씨는 장사도 잘 되지 않고 범칙금 낼 돈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 납부하지 않고 기다리다 오히려 6만 원짜리 범칙금에 가산금 50%가 더 붙은 9만 원을 납부해야 했다.

조 씨는 “운전으로 먹고 살고 있는데 범칙금을 내지 않으면 면허정지 40일의 행정처분을 받는다고 통보해 범칙금을 납부했다”며 “6만 원이 아까워 버티다 오히려 3만 원을 더 납부했다”고 말했다.

이처럼 경기 난으로 한 푼이라도 아끼려다 오히려 가산금까지 내는 서민들이 늘고 있다. 이는 범칙금과 과태료를 잘 구분하지 못해 돈을 아끼려다 발생한다.

속도위반, 주·정차 위반 등과 같은 과태료는 납부시한이 지나면 가산금만 붙지만, 범칙금의 경우는 제 때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은 물론이고 자칫 면허정지로까지 이어진다.

일례로 신호위반, 운전 중 휴대전화 등 교통위반으로 범칙금 처분을 받으면 1차 납부기한 10일이 주어진다. 그러나 이 기간 동안 납부하지 않으면 범칙금의 20%가 가산되고 2차 납부기한 20일이 지나면 원 범칙금의 50%가 가산된다.

또 2차 납부기 까지 범칙금을 내지 않으면 경찰서에서 즉결심판 출석통지서를 1차로 보내고 지방청에서 다시 한 번 2차로 즉결심판 출석통지서를 보낸다.

하지만 2번의 즉결심판 출석통지서에도 불구하고 범칙금을 계속 내지 않으면 40일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경찰 관계자는 “범칙금이랑 과태료를 헷갈려 하는 시민들이 많이 있다. 경기가 어렵지만 범칙금을 제 때 납부하지 않으면 면허정지를 당할 수 있다”며 “범칙금을 내지 않아 면허정지가 된지 모르고 운전을 하다 무면허 운전으로 단속되는 일도 가끔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성우 기자 scorpius75@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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