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흥덕경찰서는 25일 술을 마시다 시비 끝에 후배를 때려 숨지게 한 박 모(52) 씨를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 씨는 지난 23일 오전 3시경 청주시 복대동 모 해장국 집에서 사회 후배인 김 모(49) 씨가 앞서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여성들에게 말을 함부로 했다는 이유로 시비 끝에 김 씨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경찰에 따르면 박 씨는 지난 23일 오전 3시경 청주시 복대동 모 해장국 집에서 사회 후배인 김 모(49) 씨가 앞서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여성들에게 말을 함부로 했다는 이유로 시비 끝에 김 씨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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