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내 상당수의 마을상수도 등 법정 소규모 수도시설 수질이 먹는물 기준치를 초과해 지역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환경부가 25일 발표한 2008년도 각 시설별 수도사업자가 실시한 수질검사결과에 따르면 충북의 마을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 등 법정 소규모 수도시설을 대상으로한 8546건의 검사건수 중 4.07%인 348건이 먹는물 수질기준을 초과했다.
시설별로는 마을상수도의 경우 검사건수 3071건 중 5.8%인 178건이, 소규모 급수시설은 5475건 중 3.11%인 170건이 기준치를 넘어섰다.
이 같은 충북지역 법정 소규모 수도시설의 먹는물 기준치 초과비율은 전국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시설보완 등의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지역별로는 옥천군 안내면 도가실은 수질검사항목 중 비소와 탁도가, 영동군 양강면 남전은 대장균이 기준치를 초과했다.
또 청원군 북이면 가미기 등 대부분의 마을상수도는 질산성질소, 불소 등 일부 항목에서 기준치가 초과돼 수원변경 등의 조치에 들어갔다.
소규모 급수시설에서는 옥천군 청성면 괴골에서 황산이온이, 제천시 봉양읍 용골에서 망간이 먹는물 수질기준을 초과됐다. 이외에는 질산성질소의 기준치 초과가 가장 많았고 일부 시설에서는 불소, 색도 등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마을상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 수질의 기준치 초과에 대해 취수원 주변의 오염물질 유입, 지질적 영향, 소독미흡, 강우영향 등이 원인으로 분석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과 함께 지방상수도 전환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며 “각 지자체에 지하수 개발시 분변오염원 인근 입지를 지양하고 기 개발된 관정은 시설불량으로 인해 오염된 지표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개·보수실시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마을상수도는 100명 이상 2500명 이내 급수인구에게 정수를 공급하는 일반수도로 1일 공급량이 20㎥이상 500㎥미만인 수도 또는 이와 비슷한 수도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수도이다.
소규모 급수시설은 주민 공동으로 설치 관리하는 급수인구 100명 미만 또는 1일 공급량 20㎥ 미만인 급수시설 중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급수시설이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
환경부가 25일 발표한 2008년도 각 시설별 수도사업자가 실시한 수질검사결과에 따르면 충북의 마을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 등 법정 소규모 수도시설을 대상으로한 8546건의 검사건수 중 4.07%인 348건이 먹는물 수질기준을 초과했다.
시설별로는 마을상수도의 경우 검사건수 3071건 중 5.8%인 178건이, 소규모 급수시설은 5475건 중 3.11%인 170건이 기준치를 넘어섰다.
이 같은 충북지역 법정 소규모 수도시설의 먹는물 기준치 초과비율은 전국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시설보완 등의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지역별로는 옥천군 안내면 도가실은 수질검사항목 중 비소와 탁도가, 영동군 양강면 남전은 대장균이 기준치를 초과했다.
또 청원군 북이면 가미기 등 대부분의 마을상수도는 질산성질소, 불소 등 일부 항목에서 기준치가 초과돼 수원변경 등의 조치에 들어갔다.
소규모 급수시설에서는 옥천군 청성면 괴골에서 황산이온이, 제천시 봉양읍 용골에서 망간이 먹는물 수질기준을 초과됐다. 이외에는 질산성질소의 기준치 초과가 가장 많았고 일부 시설에서는 불소, 색도 등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마을상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 수질의 기준치 초과에 대해 취수원 주변의 오염물질 유입, 지질적 영향, 소독미흡, 강우영향 등이 원인으로 분석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과 함께 지방상수도 전환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며 “각 지자체에 지하수 개발시 분변오염원 인근 입지를 지양하고 기 개발된 관정은 시설불량으로 인해 오염된 지표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개·보수실시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마을상수도는 100명 이상 2500명 이내 급수인구에게 정수를 공급하는 일반수도로 1일 공급량이 20㎥이상 500㎥미만인 수도 또는 이와 비슷한 수도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수도이다.
소규모 급수시설은 주민 공동으로 설치 관리하는 급수인구 100명 미만 또는 1일 공급량 20㎥ 미만인 급수시설 중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급수시설이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