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가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는 홍명상가 철거가 계획대로 오는 6월 중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대전시에 따르면 25일 현재 홍명상가 협의보상이 31%가량 마무리됐고, 1차 협의보상 기간이 끝나는 대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이하 중토위)에 수용재결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지난 4일부터 협의보상을 진행한 결과 총 327건(건물 302, 영업권 25건) 중 104건(건물 89, 영업권 15건)이 보상을 마쳤다. 금액으로는 총 340억 5900만 원(건물 320억 9720만 원, 영업권 10억 8700만 원) 중 124억 8000만 원이 집행돼 37% 진척률을 보이고 있다.
시는 지난 23일부터 2차 협의보상에 들어가 내달 2일까지 마무리지을 예정이다.
하지만 2층 상가주를 중심으로 60여 명이 보상가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출하고, 별도의 중토위 수용재결 신청을 위해 관련 서류를 대전시에 제출하는 등 등 남은 기간 동안 협의보상률이 크게 오르지는 않을 전망이다.
시는 협의보상 기간(30일)이 종료되는 내달 2일 중토위에 수용결재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중토위 수용결재는 통상 1~2개월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 시는 당초 계획대로 6월 안에 상가를 철거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남희 기자 nhhan@cctoday.co.kr
대전시에 따르면 25일 현재 홍명상가 협의보상이 31%가량 마무리됐고, 1차 협의보상 기간이 끝나는 대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이하 중토위)에 수용재결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지난 4일부터 협의보상을 진행한 결과 총 327건(건물 302, 영업권 25건) 중 104건(건물 89, 영업권 15건)이 보상을 마쳤다. 금액으로는 총 340억 5900만 원(건물 320억 9720만 원, 영업권 10억 8700만 원) 중 124억 8000만 원이 집행돼 37% 진척률을 보이고 있다.
시는 지난 23일부터 2차 협의보상에 들어가 내달 2일까지 마무리지을 예정이다.
하지만 2층 상가주를 중심으로 60여 명이 보상가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출하고, 별도의 중토위 수용재결 신청을 위해 관련 서류를 대전시에 제출하는 등 등 남은 기간 동안 협의보상률이 크게 오르지는 않을 전망이다.
시는 협의보상 기간(30일)이 종료되는 내달 2일 중토위에 수용결재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중토위 수용결재는 통상 1~2개월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 시는 당초 계획대로 6월 안에 상가를 철거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남희 기자 nhhan@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