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시행·시공사인 신성건설의 부도와 계약자 집단환급 신청에 의해 사실상 건설이 무산된 청주 용정지구 신성미소지움의 손해 배상 및 반환청구 소송액이 적게는 30억 원 규모에서 많게는 250억 원 대에 이를 전망이다.

충북지역 주택건설 사상 초유로 계약자 환급사태를 연출한 만큼 소송 금액도 천문학적인 숫자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미소지움 환급비상대책위원회는 25일 “대한주택보증이 보증하는 계약금, 1차 중도금을 제외한 손실에 대해서는 소송을 통해 해결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하고, “계약자 개개인의 손해 규모를 집계하기 위해 인터넷 카페를 통해 신고접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비대위 측은 그러면서도 “39평형을 기준으로 계약세대당 소송가능금액을 평균 추산하면 적게는 270만 원대에서 많게는 3400만 원에 이를 수 있다”고 말했다.

비대위가 주장하는 1세대당 소송 추산금액을 분양 완료된 738세대로 곱하고, 여기에 일부 세대가 낸 선납중도금 6억~7억 원을 합하면, 소송액 규모는 적게는 25억 9260만 원에서 많게는 257억 9200만 원에 달하게 된다. 비대위 측이 추산하는 1세대당 소송 금액이 수천만 원의 편차를 보이는 것은 건설 무산에 따른 위약금(분양가의 10%)을 소송에 포함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 때문이다.

김준기 비대위 위원장은 “공급계약서에 ‘갑’의 귀책사유로 인해 건설이 중단된 경우 위약금(분양가의 10%)을 낸다고 명시돼 있다”면서 “소송 비용과 승소 가능성 등을 검토해 최종 결정을 내릴 계획이다”고 밝혔다.

또, 여기에 발코니 확장·에어컨 설치 등의 신청 유무, 세대별·평형별로 설치 비용의 편차 등이 총 소송 금액에 차이를 낼수 있다.

미소지움(1285세대)은 115.7㎡(33평, 606세대)부터 기준평형 131.9㎡(35평, 377세대), 초대형 292.7㎡(88.6평, 5세대) 등 모두 6개 평형으로 공급됐다.

비대위는 신성건설과 윤우디엔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 대한주택보증을 상대로는 반환청구소송을 낸다는 계획으로 4월 중순께 소송공청회를 갖고 20일께 법원에 소장을 낼 계획이다.

비대위는 이에 따라 최근 일반회원 투표를 거쳐 법무법인 ‘청남’과 ‘청주로’를 변호사 선임 1차 대상으로 선정했으며 27일 2차 투표를 거쳐 변호사를 최종 선임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진 기자 lionel@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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