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와 처, 딸 등 가족을 살해해 구속됐던 김 모(42) 씨에 대해 법정최고형인 사형이 구형됐다.
청주지검 영동지청은 25일 부모와 처·딸 등을 살해한 혐의(존속살해 등)로 구속기소된 김 모(42) 씨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
청주지법 영동지원 형사합의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임황순 검사는 "피고인이 주도면밀한 계획 아래 가족을 살해한 것은 차마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인륜을 저버린 충격적 범죄”라며 “사회와 가정에 미친 충격이 다른 사건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만큼 사형이 불가피하다”고 구형이유를 밝혔다.
김 씨는 지난 해 11월 27일 옥천군 옥천읍 J주공아파트인 자신의 집에서 아내와 두 살인 딸을 살해한 혐의로 검거됐다.
또한 김 씨는 경찰수사과정에서 지난 2006년 6월 10일 부모의 재산을 상속받을려는 욕심으로 집에 불을 질러 부모를 살해혐의도 밝혀졌다.
이날 공판에서 피고인 김 씨는 판사의 심문과정에서 “죽을 때까지 속죄하며 지내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달 8일 영동지원 1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옥천·보은=황의택 기자
missman@cctoday.co.kr
청주지검 영동지청은 25일 부모와 처·딸 등을 살해한 혐의(존속살해 등)로 구속기소된 김 모(42) 씨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
청주지법 영동지원 형사합의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임황순 검사는 "피고인이 주도면밀한 계획 아래 가족을 살해한 것은 차마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인륜을 저버린 충격적 범죄”라며 “사회와 가정에 미친 충격이 다른 사건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만큼 사형이 불가피하다”고 구형이유를 밝혔다.
김 씨는 지난 해 11월 27일 옥천군 옥천읍 J주공아파트인 자신의 집에서 아내와 두 살인 딸을 살해한 혐의로 검거됐다.
또한 김 씨는 경찰수사과정에서 지난 2006년 6월 10일 부모의 재산을 상속받을려는 욕심으로 집에 불을 질러 부모를 살해혐의도 밝혀졌다.
이날 공판에서 피고인 김 씨는 판사의 심문과정에서 “죽을 때까지 속죄하며 지내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달 8일 영동지원 1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옥천·보은=황의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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